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두번째로 인사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관련, 많은 비지니스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부의 법안, 행정령도 매일매일 변경이 되어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하와 같이 3월 18일 개정되어,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연방 유급휴가에 대한 안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milies First Corona Virus Response Act는 유급휴가를 두가지 법률로 책정하엿으며, 이하 두법률 모두 적용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지침
시행일: 2020년 4월 2일(2020년 12월 31일 만료)
적용대상: 무엇보다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일반 고용주.
해당 직원: 전체 직원(즉시 근무 기간 관계무)
자격요건:
유급휴가 기간
급여금액및 한도: : 자격요건이 (1)(2)(3)의 경우, 일반월급적용; 일일 한도액 $511; 총 한도액 $5110; .
자격요건이 (4)(5)(6) 경우, 일반월급의 2/3저용, 일일 한도액 $200, 총 한도액 $2000.00
다른PTO를 고려: 고용주들은 다른 적용 가능한 PTO를 적용하기 전에 이 비상 병가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다른 발생된 PTO를 먼저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제공된 유급 휴가: 허용되지 않음. 이미 제공된 유급 휴가는 이 새로운 유급 휴가를 대체 할수없다.
가능한 예외: 노동부는 추가적으로 유급 병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규모 고용주(50세 이하)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의 부과가 사업의 존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면제받을수있는 guideline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일: 2020년 4월 2일 2020 (12/31/20 만료)
적용대상: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모든 고용주.
해당직원: 30일 이상 고용된받은 모든 FT 및 PT 직원들.
유급휴가 기간: 자격을 갖춘 직원은최대 12주까지
자격요건: COVID-19과 관련이유로, 미성년자(18) 자녀의 학교나 보육기관이 문을닫아, 직접적으로 보육을 위해 근무를(또는 재택근무)할 수 없는 상황일경우
급여금액 및 한도: 첫 10일의 휴가는 무급가능하나 위에 FFCR로 대체 가능하며, 고용인은 그외누적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이 기재 되어 있음). 나머지 10주간의 허가된 휴가는 직원의 일반급여의 2/3로지급; 하루 최대 200달러, 총 1만 2천 달러(총 FFCR포함 합계)만 받을 수 있다.
그외 규정: FMLA와 마찬가지로, 비상 FMLA는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할 때 동일하거나 동등한 위치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FMLA 통지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가능한 면제요건: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면 사업의 존립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이 확대된 가족휴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기업 (직원수가 50명 이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예정
그외:
Cash flow를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시, 종업원 급여 미납은 노동법 위반될수있다,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직원 지침
이설로펌은 지금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펌은 고객분들 모두 계획을 세우셔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사무실 214-206 406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