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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코로나19 재난극복 l “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수당 추가 혜택 확인하세요”

Reporter: 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

“PFUC 추가 600달러 제공, PUA 기존 실업 수당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혜택, PUEC 기존 실업자들에게 최대 13주 혜택연장”
뉴스 코리아는 <특집 코로나-19 재난극복>으로 이설 변호사로부터 실업 수당에 대해 들었다.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다.
이설로펌은 달라스에 소재한 로펌으로 상법, 부동산법, 회사법,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을 자문하는 로펌이다.
이설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 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다.
이설 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의 비지니스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다.
이설 변호사의 큰 목표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국가나, 한국 문화를 가지고있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고객의 비지니스 성공에 이바지 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COVID-19에 따른 경기 부양책
Q: COVID-19로 에 의해 대량의 비지니스의 강제 폐업이 늘어나면서, 미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고있다. 이중 사람들의 중요관심인 실업 관련 부양책과 그외 부양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A: The Corona Virus Aid, Relief and Economics Security Act (the “CARES ACT”) 는 지난 2020년 4월 27일에 서명되어 법안이 시행되었다. 총금액 $2.2 trillion 으로, 이 경기부양책은 항공/관광 기업들에게는 금융구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들에게는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구제방안을 늘렸다. 첫번째로 매주 추가 실업수당 600 달러를 기존의 주 실업수당정책에 더하였고, 두번째로는 기존의 실업수당 최대기간을 연장하며, 세번째는 현재 실업수당정책을 고용인뿐 아닌 자영업자와 계약직까지 늘리는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 실업수당은 주 정책에 의해서만 이루어졌지만, 위의 방안들은 연방정부가 적극 지원 및 보조한다. 과정은 주 실업청을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안들은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PUA),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PUEC) 를 통해서 늘어났는데, 각각의 다른 점은 아래와 같다.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
Federal Pandemic Unemployment Compensation (FPUC)는 기존 주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에서 주정부가 보조하는 소위 말하는 주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인상입니다. 기존의 주에서 허용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주당 600달러를 실업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인상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100%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
FPUC 실업수당의 지불 날짜는 주가 연방정부와 합의가 들어간 날 아니면, 실업이 시작한 날 둘 중 더 늦은 날짜부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2020년 4월 4일 아니면 5일부터 시작하며 2020년 07월 31일에 종료된다.
주 실업수당 기준으로 1주일에 1달러라도 받을 수 있다면 즉 금액과 상관없이 실업수당을 받고있다면, 매주 추가로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추가 600달러는 또한 소득으로 인지되어, 이 부분을 제외되고 지급이 될 계획이다.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는Care Ac 조항 2102이며,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들에게 위의 FPUC를 제공을 허용하는 법으로,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 (PUE) 의 범위를 늘리는 조항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에 실업수당이 적용되지않았던 개인: 자영업자, 파트타임 고용을 찾는 고용인들, 또는 고용기록이 짧은 자들이다. 고용기록이 짧은 대상자들의 뜻은 (1)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고용예정자) (2) 일반적으로 실업수당을 받기위한 지난 18개월의 고용임금이 기준에 못미침, (3) 아래와같은 COVID-19의 사유로 실직이 됬거나, 부분적으로 실직이 된 사람들이다.
(aa) COVID-19 판정을 받았거나, 유사 증상이 있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사람
(bb) 거주가족중 COVID-19확진자가 있는 경우
(cc)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들중 COVID-19확진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
(dd) 자녀나 가족 구성원들중 학교나 사설기관이 닫아 일을 할수가 없는 경우
(ee) COVID-19때문에 직장이 폐업이 되어 일을 갈수 없는 경우
(ff) 의료진이 자가격리를 요청하여 직장을 나갈수없는 경우
(gg) 취업 예정자였으나, COVID-19의 직접적 영향으로 더이상 직업이 없거나 직장을 갈 수 없는 경우
(HH) COVID-19로 인해 집안의 가장이 사망하여, 당사자가 가장이 되거나 아니면 가족생계를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
(ii) COVID-19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신의 직업을 그만두는 경우
(jj) COVID-19의 직접적 결과로 당사자의 직장이 폐업을 했거나, 또는
(kk) 자영업자이지만, 파트타임 직장을 찾고 있으나, 충분한 노동 이력이 없거나, 일반적으로 실업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자로 정의될수있다.
또한 위에서 이야기하는 (1) 최근 고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특정날짜에 고용이 시작되어 있기로 약속이 되어있으나, 위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서 일을 시작할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재택근무가 가능한자들이나, 유급휴가를 받는자들은 제외대상입니다.
실업수당 수령이 가능한 들은 2020년 1월 28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사이의 실업, 파트타임 실업, 일을 할 수 없는자들을 포함하며, COVID-19에 의한 실업이며, 최대 39주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있다.
이 PUA에 포함하여 가능한 실업가능 급여는 기존 주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로, 위에서 이야기하는 FPUC금액인 $600/week도 포함된다.
PUA자격으로 요청하는 개인들은 당사자가 일을 할 수 있거나 가능하지만, 위에 대상자에 표기된 COVID-10관련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인증할 수 있어야한다.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 (PUEC):
마지막으로 Pandemic Unemployment Emergency Compensation (PEUC)은 기존의 실업자들에게 최대 13주까지 실업정책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아래의 실업대상자들은 추가적인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
(1) 기존의 실업수당 기간이 2019년 7월 1일 이후 만기하여
(2) 추가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는 개인으로,
(3) 일을 할 수 있고, 가능하고, 일을 찾고 있는 자들 이지만, 각주의 기준상 “일을 찾고있는 기준”들은 완화를 할 수 있다.
CARE ACT안의 세가지 다른 법률들로 나누어 이야기를 하여, 많은 부분이 헷갈릴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기존 Cares Act를 보안, 강화하는 법안이 위의 법안들이다.
FPUC는 기존의 실업수당에서 주 당 600달러를 추가하여, 실업수당금액을 증가 시켰고,
PUA는 기존의 실업수당 가능한 자들의 범위를 넓혔고,
PUEC는 기존의 실업기간을 연장하였다.
“how much/who/how long”이라는 개념으로 세가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이설 변호사는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설 로펌으로 연락하면 성심껏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설 로펌 연락처는 전화 214-206-4064 혹은 이메일 admin@sulleelaw.com 로 연락하면 된다.
조현만 기자 press@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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