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사고팔기 주의할 점
사업체 매매시 가장 중요한 한것은 사업체가 가지고잇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넘어 오지않게 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마음에 드는 사업체를 찾으시거나, 소개를 받으신다면, 이런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십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점은: 현재 사업체의 주인이 사업체를 담보로 사용하여 부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담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체 이름으로 부채가 있거나, 또는 소송이 걸렸있다거나, 현재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문제를 제외하고는 사업체 가격은 일반적으로 매상에 비례하기 때문에 매상확인또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를 사겠다는 계약서를 맺으면, 약간의 계약에대한 약속의 의미로 “Earnest Money”라는 것을 줍니다. 집을 구매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사는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는 과정에서, 집을 보신후,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offer를 넣으시고, 가격이 맞아서 사기로 결정했다면-계약을 하지요? 그 계약을 할당시에, 내가 진지하게 이집을 살거라는 의미로, 집의 1%-10%되는 금액정도를 미리 계약금으로 건내게 됩니다. 사업체 구매도 같습니다. 이 약간의 계약금을 주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많이들 2주정도의 영어로는 “due diligence” 한국말로는 사업체를 검토할 시간을 구매자는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상확인, 부채확인, 그리고 사업체의 정상영업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안에 반드시 확인하셔야하는 이유는, 따로 조건을 달지 않는이상, 이 기간이 지나시고 난 뒤에 사업체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상대방이 사업체 매매 계약위반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채 내용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완벽하게 조사하기를 힘들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체가 담보로 잡힐려면, secretary of state에 기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법률상, 만약 사업체나, 어떤 특정재산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담보권리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secretary of state에 기록함으로서, 다른사람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비지니스구매자는, 사업체가 만약에 담보로 잡혀있다면 secretary of state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담보가 잡혀있지 않는 부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확인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closing단계에서 부채가 없다는 법적 선언서 –공증이 포함된-를 받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부채가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사업체의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체의 재산만 인수하시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아시다싶이, 많은분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채를 운영합니다. 구매자가 새로운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의 재산만 인수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업체의 책임을 인수하는 시간부터 줄이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신다면-회사의 책임이 계속 이어져 회사로 인수하신 구매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체의 재산만 가져오신다면, Texas business organization code는 계약서에서 expressly 그에 대한 책임을 겠다고 명시하지 않은 한, 재산인수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보호 법률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사업체의 재산만 인수하시는 방식으로 사업체 구매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