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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eous Action: 한국 소송에서 미국 소송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Subtitle: 해외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에 있는 증인의 진술과 문서 확보하기

Miscellaneous Action 이란 무엇입니까?

Miscellaneous Action 은 부수적·보충적인 소송절차로 분류되며,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달리, Miscellaneous Action은 제소 당사자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에게 권한과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해외 소송 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영속 시키거나, 문서를 제출 하는 것입니다. 해외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문서 및 증인 증언을 획득하는 행동은 미국의 94개 연방 지방 법원 중 어느 지방 법원에서도 U.S.C. §1782에 따라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절차에는 현재 국제적 수준에서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Miscellaneous Action을 규제하는 법은 무엇인가요?

외국 소송 절차에서 사용될 증거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 및 국제 법원의 권한 이전에 28 U.S. Code §1782의 조항이 이러한 Miscellaneous Action을 규제합니다. 특히, 이 법은 지방 법원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외국 소송에 관한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외국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문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Intel Corporation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542 U.S. 241(2004) 에서의 판결을 통해 이 법령의 권한을 추가로 설명합니다. 이 케이스의 법원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세웠으며, 이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수집이 해당신청이 이루어지는 법원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으로부터 요청될 때 (2) 정보 수집이 외국 재판소 이전의 절차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 (3) 신청자이 외국인이거나 국제법원 또는 “관련 이해 관계자”인 경우에 해당 법령이 언제 발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확립합니다. 텍사스의 the Fifth Circuit 법원은 또한 이 기준을 보다 확장하여, 신청자가 “법정 요소를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지방 법원 판사가 신청을 허가할 재량이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Intel 케이스에서 법원은 신청서의 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지방 법원이 따를 수 있는 여러가지 재량적인 요소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량적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합 됩니다. (i) “증거가 요구되는 사람이 외국 소송의 참가자인지 여부” “외국 소송의 비참가자는 외국 재판소의 관할권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의 증거는 “§1782(a)의 지원이 없으면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ii) “외국 재판소의 성격, 해외에서 진행되는 소송절차의 특성, 그리고 미국 연방 법원의 사법 지원에 대한 외국 정부 또는 법원 또는 기관의 수용성” (iii) “1782(a)조 요청이 외국 국가의 증거 수집 제한 또는 외국이나 미국의 다른 정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는지 여부” (iv) “제1782(a)조 요청이 “지나치게 침해적이거나 부담적”인지의 여부가 포함됩니다.

근래의 역사적 측면에서 법원은 대부분 U.S.C. § 1782에 따라 이루어진 이러한 증거요구 신청을 허가해왔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신청이 증거 제출 당사자의 듀 프로세스(Due Process, 정당한 법의 절차) 권한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제출 당사자가 차후에도 연방 민사 소송 절차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45(c)(3)에 따라 철회 신청을 통해 어떠한 증거 요청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증거 제출당사자의 듀 프로세스 권한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Intel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신청이 재량적 요소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지역관할 내 증인의 증언 및 문서제출에 대한 신청서를 승인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Miscellaneous Action 은 언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귀하가 미국 밖에서 소송이 제기된 회사와의 계약 분쟁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즉 증거개시 과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공개되고 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귀하는 이 증인이 계약협상과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외국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중요한 문서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밖에서의 법원은 이 중요한 증인이 외국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증인에게 증언을 하라고 하거나 어떤 문서를 제공하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언을 활용하고 텍사스 주의 위치한 증인으로부터 요청된 증거 문서를 얻기 위해서는 텍사스 주의 연방 법원과 함께 Miscellaneous Action조치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미국 내에서 증거 문서 및 증인 진술을 얻기 위한 단계는 무엇입니까?

일단 귀하가 외국 소송에서 사용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증언과 증거 문서를 얻기 위해 Miscellaneous Action 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첫 번째 단계는 개시 제출 문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지만, 개시 제출 문서는 일반적으로 Motion to Compel (강제 명령)과 같은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제명령은 법원에게 하는 신청으로써, 법원이 추가 정보에 대한 강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신청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명령 및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소환장 (subpoena)을 통해 특정인으로부터 증언의 영속화 및 증거 문서 생성에 대한 요청을 법원에 제출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같이 법원의 명령 또는 귀하의 신청이 접수된 후, 증거 제출 당사자는 증거 문서 및 증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미국 연방 법원에 민사 소송이 제기될 때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Miscellaneous Action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증언 및 문서의 제한은 무엇입니까?

U.S. 28.C. § 1782(a)에 따라, 지방법원은 Miscellaneous Action신청서에 따라 공개되는 증언과 문서의 범위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은 증언을 취하고 문서를 생성하기 위한 관행과 절차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증언을 취하거나 문서를 생산하기 위한 관행이나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증언을 하되, 연방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에 따라 문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 제출 당사자는 증언 또는 문서에 적용되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특권(privilege)을 침해할 수 있는 증언이나 문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 제출 당사자는 본인이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증언을 하거나 문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이는 응답하는 당사자가 허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