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교 의식으로 인한 근태 문제, 고용주가 보호해줘야 하나요?
종교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적절한 선에서 수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승진이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때 주의할 점은 행동 “activity” 위주의 평가보단 결과 “result” 위주의 평가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정 직원의 행동들, 예를 들어 출퇴근 스케쥴 등, 을 위주로 평가를 한다면 종교활동이 일에 영향을 미치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안좋은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차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성과 위주로 평가를 하는게 좋습니다.
Q. 직원들 간에 문제 때문에 직원이 직장을 나가더라도 고용주가 책임이 있나요?
고용주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적대적 근무환경 때문에 직원간의 충돌이 일어난 거라면, 아무리 직원 의지로 그만 둔 상황이라도 고용주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를 안 한 결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조사도 하시는게 좋습니다.
Q. 일을 잘 하고 있는 직원에게 헤드헌터가 접근하는게 법적 저촉이 전혀 되지 않나요?
직원이 문제 삼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Q. 그러면 헤드헌터가 아닌 어떤 한 개인이 직원을 빼가려는 행동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non solicitation agreement” 라고 고용 계약서나 직원 안내서 작성 시에 직원 빼가는 행동을 금한다고 많이들 표기를 해 놓습니다. 이 부분이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면 추후에 일어나는 비슷한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사내 부상으로 오랜기간 치료를 하면서 일을 나오지 않는다면?
직원이 꾀병을 부린다는 등의 감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전, 근무 환경에서 정말 다치는 게 아닌지를 cctv나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 퇴사시 고용 계약서와 At Will 중 더 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고용 계약서가 더 우선순위! 하지만 일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건 At Will 고용의 위반입니다.
Q. 직원이 근무 중 오랜시간 화장실 사용 및 핸드폰 사용을 많이 하는데, 해고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5분정도가 아닌 20-30분씩 자주 화장실을 가는 등의 브레이크는 정확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이상, 노동주로서 바로 잡는것이 맞습니다.
Q. Part time vs. Full time 베네핏의 차이를 줄 수 있나요? Part time 의 기준은?
보통 40시간을 풀타임 기준으로 하지만, 401K 보험은 3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제공을 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의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기준은 회사 규정대로 알아서 결정 가능하십니다. 휴가나 유급휴가는 차이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텍사스 노동법에 따르면 아예 PTO (유급휴가) 를 안주셔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Q. 401K 적용 기간 기준?
401K 적용을 하는 safe harbor rule 이 있는데요, 그 규정을 따르시면 됩니다. 한 직원이 몇 시간 이상 일을 해야 401K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도 나와있습니다.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sponsor/401k-plan-overview
Q. Remote Worker 재택근무자들은 어떤 주의 노동법에 적용이 되나요?
그 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노동법을 따라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