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종류: 형사법/민사법원
오늘은 법원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용에 따라서 보자면-형사법/민사법원들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형사법과 민사법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는 형사법 위반시 가는곳이고 민사는 민사법 위반시 가는곳이 아닌가요?
네-그부분에 대해서는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혼돈이 오는부분은, 누가 형사법을 진행하는거고, 누가 민사법을 진행하는거느냐에 대한 혼돈이 많으세요. 많은분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형사로 상대방을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나, 형사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기소를 할수있는 사항이 아니세요. 형사로 누군가의 처벌은 정부만이 할수있으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검사가 하게됩니다. 물론, 형사기소를 위해서, 본인이 경찰에게 직접가서 일반적으로 경찰에게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고, 검사가 내용을 봐서, 검사가 기소를 하겠다고 결정이 되야지만 형사법원에서 절차가 시작되지, 일반인이 기소를 할 수 는없습니다.
그럼 민사는 어떤가요? 개인이 직접할수있나요?
네 민사같은 경우는 개인이 되었든 회사가 되었든 누구든 상대방에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법이랑 형사법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쉬우세요. 형사는 정부가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사람들이 살수있도록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거예요.
살인이 금지되어있고, 성폭행이 금지되어있고, 음주운전이 안되는것처럼-보다 안전하고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도록 정해놓은 규칙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없더라도-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없더라도-그 규칙을 위반하시면 정부가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사같은경우는, 정해놓은 규칙과는 별개로, 내가 피해를 입었을때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위반한다면-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리스를 내가 1년계약을 햇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서요-그래서 아파트리스를 1년을 채우지못하고 계약을 깰경우, 사실 범죄라고하기는 힘듭니다-그러나, 아파트측에서는 일년남은기간에 관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이고요, 그런경우, 민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랑 민사랑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해서 저한테 차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할경우, 형사로서, 음주운전은 처벌을 받고, 사고에 인한 피해는 민사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외에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가장큰 차이는 형사법은 감옥살이가 가능하지만, 민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민사는 말한것처럼 범죄랑 관련된게 아닌, 단순히 나의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말고는 사실 보상을 받으실 수가없으세요. 금지령같은 경우가 떨어져, 특정행동을 금하기는 하지만, 민사로 감옥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민사 형사법원만 있는게 아니고-주법원, small claim court 이런것도 있잖아요-이런거는 도대체무엇인가요? 이것들도 다 민사 형사인가요?
우선은 관할건 이야기를 조금할게요. 그러면 이해가 쉬우세요. 보통-정부기관을 한번 생각을 해볼께요. 세금 생각을 하면 조금쉬우세요.
저희가 세금-연방에내고, 주에도 내고, 그리고 가끔 시에도 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부기관들은, 연방, 주, 또 시등 다양한 기관이 있잖아요. 제가 말한 것처럼 정부는 형사로 기소할 권리가 있다고 했잖아요-이 모든 기관에서는 법이 있어요. 연방레벨에서의 법이 있고, 주레벨이 있고, 또 시 레벨도 있어요. 형사 같은 경우, 이 레벨마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레벨마다 검사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연방레벨에서 수사기관인 소위 FBI가 있고, 연방검사들이 연방법위반을 기소하여, 연방법원에서 기소되고요, 주레벨은, 주법을 위반한것으로, 주 검사가 주법원에서 기소하게되고, 시 검사 또한 같습니다.
그렇면, 연방이 가장 험악한 케이스이고, 주법원이 덜한건가요?
그거는 편견이시고, 그렇지는 않으세요. 이거는 단순히, 법이 누구의 관할건에 있느냐에 문제입니다. 많은 살인사건들이나 성범죄사건들은 주레벨에 됩니다. 연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연방 전체잖아요-그래서, 주식상장 관련 사기라던지, 아니면 연방법에 관련된일이고, 한주에서 일어나는 일든은 일반적으로 주법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시범죄같은경우는 가벼운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럼 형사는 말씀하신것처럼, 연방/주/시처럼 나누어지게되고요 민사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문제가 가장 많으세요. 물론, 이혼문제같은 가정법들도 있기는 하지만, 민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강하기때문에 대부분 금액에 따라서 법원이 정해지게 되세요.
그럼 액수랑 법원은 어떤것들이 잇나요?
아시는 것처럼,
만불선까지는 일반적으로 small claim court-소액 재판소를 쓰게 됩니다/
만불이상에서부터는 district court와 county court둘다 관할건을 가지게되는데, county court는 옛날에는 10만불, 그러나 요최근에는 20만불까지의 피해금액에 대해 관할건이 있고, district court는 제한이 없습니다.
소액 재판소는 만불 이하면, 변호사를 쓰기에 상당히 힘든부분이 있겠네요?
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