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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pencer Young
Associate Attorney

Tip Credit 팁 크레딧

FLSA(Fair Labor Standard Act,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의무에 대한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팁 크레딧을 주장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충분한 팁을 받아 최저임금 및 FLSA에서 요구하는 초과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FLSA에 따르면 팁을 받는 직원은 시간당 최소 $2.13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접 지급하는 직접 임금 또는 팁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현금 임금과 연방 최저임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FLSA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팁 크레딧은 시간당 $5.12입니다: ($7.25 – $2.13 직접 임금 (또는 현금)= $5.12). 팁 크레딧을 적용할 때는 실제로 직원이 받은 팁만이 고려되며 직원의 주급이 $7.25의 최저 시간당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 카드에 팁이 부과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수수료로 신용 카드 회사에 비율을 지불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 비율을 고려하여 더 적은 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용 카드 회사가 부과한 거래 수수료보다 큰 금액으로 직원의 팁을 감액할 수 없으며 팁 크레딧을 적용하든 말든 이 거래 수수료로 인해 직원의 임금이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로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요금, 예를 들어 계산서 금액의 gratuity 15%와 같은 것은 FLSA에 따라 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gratuity 의무 서비스 요금에서 받은 금액은 팁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FLSA에 따라 고용주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지급 의무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Tip Pooling 팁 풀링

FLSA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격 있는 직원이 축적한 팁을 “풀링”할 수 있습니다. 팁 풀링 (tip pooling)은 호텔 및 음식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으로, 팁을 받은 직원이 근무 종료 후 팁을 모아 풀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풀은 그룹 내에서 (보통 균등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음) 지정된 직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유효한 의무적인 팁 풀 내에서 각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팁 풀링에 적용되는 규칙은 고용주가 최소임금을 직접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반적인 팁 풀링

의무적인 팁 풀링은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웨이터, 벨보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터 직원, 버서, 바텐더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팁 풀링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직원의 팁 풀 기여 금액과 비율에 대해 팁을 받는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자격있는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팁 크레딧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자격있는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팁 크레딧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팁 중 일부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1. 직접 임금 팁 풀링

직원이 연방 최소임금 이상의 현금 임금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팁을 받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한 의무적인 팁 풀링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팁의 금액이나 분배 방식이 급여 처리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팁은 최대한 빨리 올바르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팁 크레딧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FLSA는 고용주가 직접임금 또는 팁 풀링을 통해(팁을 받는 직원이 연방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어떤 목적으로든 직원의 팁의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말합니다:

  1. 주된 업무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인 직원
  2. 최소 두 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관례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시하는 직원
  3. 다른 직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권한이 있는 직원 또는 그 고용 또는 해고에 대한 제언 및 권고가 특별히 중요한 직원

기업에 최소한 20%의 정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그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주도 매니저 및 감독자로 간주되며 직원의 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나 감독자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직접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서빙한 테이블에서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은 보유할 수 있지만 팁 풀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직원의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통지

고용주는 FLSA 팁 크레딧을 적용하기 전에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팁을 받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직접 (또는 현금) 임금 금액, 이는 시간당 최소 $2.13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주장하는 팁 크레딧으로 인해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 이는 최소 직접 (또는 현금) 임금인 $2.13과 현재 최저임금인 $7.25 간의 차액인 $5.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주장하는 팁 크레딧이 직원이 실제로 받은 팁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에 한정하여, 유효한 팁 풀링 약정을 제외하고 팁을 받는 직원이 받는 모든 팁은 직원이 보관해야 합니다.
  2. 이러한 팁 크레딧 조항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한 팁 크레딧은 팁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직원이 받은 팁은 유지되어야 하며 팁 풀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에 한정된 유효한 팁 풀링 약정을 제외하고 팁을 받는 직원이 받는 모든 팁은 직원이 보관해야 합니다.
  5. 이러한 팁 크레딧 조항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한 팁 크레딧은 팁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About the Author
Spencer Young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시니어 소속 변호사로서, 고객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Specner변호사의 풍부한 실무 경험, 공감능력, 그리고 실용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결합해 고객과 함께 일하는것에 목표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서부에서 태어나 자란 Spencer 변호사는 텍사스 공과대학 로스쿨에서 학생 변호사 협회의 회장과 변호사 위원회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였고, 학교 내 무료 시민 실습 클리닉 및 옹호 프로그램 등에서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Spencer변호사의 출판물인 “You Signed What With Whom?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Assignability of Covenants Not to Compete”은 기술법 비즈니스 및 파산 저널 제 6권에 실렸습니다. 또한 러벅에서 지내는 동안 Spencer 변호사는 텍사스 롤스 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졸업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