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LinkedIn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새로운 유가휴급 법안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두번째로 인사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 관련, 많은 비지니스가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정부의 법안, 행정령도 매일매일 변경이 되어 더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하와 같이 3월 18일 개정되어, 4월 2일부터 적용되는 연방 유급휴가에 대한 안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milies First Corona Virus Response Act는 유급휴가를 두가지 법률로 책정하엿으며, 이하 두법률 모두 적용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지침

  • 첫번째 법률: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비상유료병가

시행일: 2020년 4월 2일(2020년 12월 31일 만료)

적용대상: 무엇보다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일반 고용주.

해당 직원: 전체 직원(즉시 근무 기간 관계무)

자격요건: 

  1. 직원이 COVID-19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역 격리 또는 격리 명령 적용자;
  2. 직원의 의료인으로부터 COVID-19때문에 격리를 추천받은경우;
  3. 직원이 COVID-19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료진단을 받고자 하는경우;
  4. 직원이 COVID 19과련 격리 명령이나 의료진 추천 격리 대상자를 돌보아야 할 경우;
    5. COVID-19로 인해 학교나 아이보육센터 문을 닫거나 가능하지않어 직접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경우;
  5.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가 제공하는 증상이나 상당히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 기간 

  1. full time직원-80시간
  2. Part time 직원: 파트타임 직원이 2주동안의 평균근무 시간.

급여금액및 한도:  : 자격요건이 (1)(2)(3)의 경우, 일반월급적용; 일일 한도액         $511; 총 한도액 $5110; .

자격요건이 (4)(5)(6) 경우, 일반월급의 2/3저용, 일일 한도액 $200, 총 한도액 $2000.00

다른PTO를 고려:  고용주들은 다른 적용 가능한 PTO를 적용하기 전에 이 비상 병가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다른 발생된 PTO를 먼저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제공된 유급 휴가:  허용되지 않음. 이미 제공된 유급 휴가는 이 새로운 유급 휴가를 대체 할수없다.

가능한 예외:  노동부는 추가적으로 유급 병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규모 고용주(50세 이하)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의 부과가 사업의 존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면제받을수있는 guideline을 제공할 계획이다

  • 두번째 법률: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가족의료 유가휴가법

시행일: 2020년 4월 2일  2020 (12/31/20 만료)

적용대상: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모든 고용주.

해당직원: 30일 이상 고용된받은 모든 FT 및 PT 직원들.

유급휴가 기간: 자격을 갖춘 직원은최대 12주까지

자격요건: COVID-19과 관련이유로, 미성년자(18) 자녀의 학교나 보육기관이 문을닫아, 직접적으로 보육을 위해 근무를(또는 재택근무)할 수 없는 상황일경우

급여금액 및 한도: 첫 10일의 휴가는 무급가능하나 위에 FFCR로 대체 가능하며, 고용인은 그외누적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이 기재 되어 있음). 나머지 10주간의 허가된 휴가는 직원의 일반급여의 2/3로지급; 하루 최대 200달러, 총 1만 2천 달러(총 FFCR포함 합계)만 받을 수 있다.

그외 규정: FMLA와 마찬가지로, 비상 FMLA는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할 때 동일하거나 동등한 위치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FMLA 통지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가능한 면제요건: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면 사업의 존립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이 확대된 가족휴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기업 (직원수가 50명 이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예정

그외:

  •  안전을 최우선으로! 손을 자주 씻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집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과 6피트 떨어진 곳에 있도록 하십시오.
  •  비지니스가  slow해짐에 따라,  Key Concern은직원, 판매업자, 임대료 및 사업 대출금을 지불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다.

Cash flow를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결정시, 종업원 급여 미납은 노동법 위반될수있다,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하자 

  • Landlord에게 보내는 sample letter를 사용하여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rent collection을 중단하도록 요청
  • 사업 대출에 사용하여 대부업체들에게 정상화될 때까지 대출금 회수를 중단하도록 요청
  • 직원이 출근할 경우 항상 서로 최소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아픈 것처럼 보이면 집에 가서 격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OSHA 규정상 고용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 직원 중 한 명이라도 감봉 또는 무보수로 끝날 경우 즉시 Unemployment with the Texas Workforce Commission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실업자 신청을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텍사스는 정상적인 6일간의 대기기간 없앴으며, 적격성 확인 즉시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댈러스에 6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Dallas City Ordinance , Paid Sick leave, 유료 병가또한 존재하니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원 지침

  •  안전을 최우선 으로! 손을 자주 씻고 손 세정제를 사용하며 얼굴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가정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과 3-6피트 떨어진 곳에 있도록 하십시오.
  • 주택담보대출/임대료 또는 대출금 지급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즉시 주택담보대출 회사, 주택소유자, 대출회사(자동차 등)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대부분의 대출회사들이 이 긴급 상황에 대비해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 있거나 아프면 자택에 머물며 고용주에게 아프다고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프거나 아플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집에 머무십시오.
  • 병가 정책에 대해 고용주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위의 FFCRA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 감봉 또는 무보수로 끝날 경우 즉시 텍사스 노동위원회에 실업자 신청을 하십시오. 텍사스는 정상적인 6일간의 대기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적격성 확인 즉시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 당신의 고용주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용주들 또한 이 상황에 대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비지니스와 직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설로펌은 지금이 여러분 모두에게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펌은 고객분들 모두 계획을 세우셔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사무실 214-206 4064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