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 즉 상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송사 중 하나는 동업 분쟁이다. 동업 분쟁은 그 형태가 상당히 이혼과 유사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비즈니스 이혼이라고도 부른다.
이 분쟁은 또한 상당히 감정이 많이 들어간 분쟁이고, 빠르게 돌아가면서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소송 시 당사자의 스트레스 레벨도 상당히 높아 피하고 싶지만, 사실 동업 간의 핵심 공동 자산인 비즈니스의 자산분할이 되어야 관계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송 과정이나 변호사 개입이 어쩔 수 없기도 하다.
(이혼 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비즈니스 이혼 시에도 자산분할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개입되는 것이 흔하다.)
이러한 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이르려면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동업을 하는 것은 장점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동업을 하는 것은 흔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일 때 동업 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거나 피할 수 있을까?
가장 흔한 상황은 사실 한쪽은 전문가, 한쪽은 자본 — 즉 한쪽은 노동, 한쪽은 자본일 때 양자 간의 관계 정립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흔하게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비즈니스에 사용되어지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양측의 이해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기간 및 정확한 가치 평가가 없어 각자가 투자하는 ‘노동’이나 ‘자본’에 대한 과대평가(overestimate) 가 생기기 때문이다.
자본은 명확하게 가치를 양측이 계산할 수 있지만, 노동을 제공하는 파트너의 노동 가치는 계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면서 노동을 담당하는 파트너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매일매일을 투자하는 데 비해 자신이 자본을 더 많이 투자했다고 생각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파트너에 비해 더 많은 기여를 한다고 느낄 수 있다.
더군다나 노동에 대한 기간 및 가치 평가가 정확히 설정되지 않고, 노동의 비용이 시장 가치(Market Value)에 비해 더 낮거나 높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갈등이다.
이 갈등 요소를 줄이기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파트너에 대해서는 두 가지 역할 — 노동을 제공하는 부분과 파트너(소유자)로서의 역할 — 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을통한갈등명시및해소
동업 계약서나 노동을 제공하는 회사 간의 근로계약서에 노동 가치에 대한 정확한 명시 및 인센티브, 보너스 내용 등을 직원처럼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준비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에는 또한 예상되는 노동 기간 및 시간, 성과 등 회사가 직원을 고용하는 계약처럼 관련 내용이 객관적일수록 좋다.
또한 양측 모두 노동을 제공하는 파트너의 시장 가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대체 인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지 등 사전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동업 계약서에는 양측이 어떻게 일을 분담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더불어, 자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자금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쉽게 “서로 지분만큼 현금을 내면 되지”라는 답변을 받지만,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닌, 그현금을마련하지못할때의문제 이다.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현금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막상 회사가 필요할 때 자금을 선뜻 내지 못하는 투자자도 많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사항들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예: 자산 판매, M&A 등), 양측이 동의를 못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한쪽 파트너가 더 이상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동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동업 관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는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는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수면 위로 꺼내 주기 때문이다. 어쩌면 마음속 깊이의 두려움을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