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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VS 계약직 구분법 텍사스 노동법

미리 알아 두면 좋은 미국의 노동법!

텍사스 내 고용주로서 장점은, 대부분 독자적인 주법 보다 미국 연방법과 거의 일치하게 법을 따라간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다른 주보다 주법을 따로 생각 하실 필요가 많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은 Common Law 국가로서, 한국이나 일본같은 Civil Law 국가에 비해 법률 적용이 다릅니다. Civil Law 국가는 법이 정확하게 코드화 되어있어 매번 적용 기준이 그대로이지만, Common Law 국가는 법이 기준 적용이라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보다 법률 시장이나 변호사 고용 등이 많이 개발 되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직원인가? 직원 vs 계약직 구분기준

노동법 적용이 되는 기준을 알기 위해선 회사에 일하는 노동주들이 직원인지 계약직인지 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직은 일반적 직원이 아니기에 노동법 적용을 할 필요가 없지만, 직원들은 노동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내가 고용한 사람이 직원인지, 계약직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주의 의무:직원들의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Social Security 나 Medicare 세금을 원천징수 (withhold) 하고, 고용주 부담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상급자 책임 원칙: 고용중 직원의 행동이나 일과 관련된 업무에 관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직들은 사실 고용주와 이러한 관계가 생성되지 않아 그들의 행위가 회사의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 Fair Labor Standard Act (FLSA) 와 최저임금 및 시간 외 수당: 공정근로기준법은 개인 또는 단체가 계약직에게 최저 임금이나,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계약직에 대한 기록을 보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이 모든 사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Q. 직원들을 고용하려면 신경 쓸게 너무 많네요.

그냥 다 계약직으로 고용하면 안 되나요?

아무리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하에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결정하는 기준에 따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는 매니저 급인데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책임들을 피하실 경우엔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직원과 계약직 구분기준

1. 통제의 범위 (Degree of Control):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업무 범위 및 언제, 어디에서, 어떤업무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결정 여부와 피고용인의 태도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 독립 계약직 보다는 직원으로서 분류되어야 합니다.

  • 통제의 예시:
    • 오전 9시까지 사무실에 오시고, 오후 5시에 퇴근하세요.
    • 업무는 저희 사무실 컴퓨터로 하시고, 저희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 하세요.
    • 특정 직원만 특정 업무를 하는 경우

2. 고용주의 투자여부 (Extend of Relative Investments): 직원은 업무시간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 반면, 독립 계약직들은 업무를 실행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비용 및 도구들에 대해 개인 투자를 합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비용 및 도구를 부담하고 있다면 그 피고용인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3. 피고용인의 손익기회 (Employee’s Opportunity for Profit and Loss): 피고용인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시행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피고용인의 손익기회가 고용인에 의해 결정될 경우 직원에 해당합니다. 독립 계약직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업무성과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손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고용주의 주도권 (Skill and Initiative): 피고용인이 자신의 비즈니스 능력과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다면 그 직원은 독립 계약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직원이 고용주의 기술과 주도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고용관계의 지속성 (Permanency of the Relationship):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동안 지속되는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직과 고용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더 자세한 직원 분류 기준은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