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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미국에서 상표 등록시, 보조등록과 주등록 이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상표 신청은 주등록(Principal Register)을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하려는 상표의 식별성이 없어 주등록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때나,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즈니스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 보조등록 (Supplemental Register)이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등록 (Principal Register)

  1. 상표 소유주의 연방 소송​이 가능
  2. 국제협약에 따라 상표 소유주가 기존 상표등록을 다른 나라의 상표청에 등록 가능
  3. 상표 소유주는 상표 등록 여부를 알리는 등록상표 기호 “®” 사용가능
  4. 혼동하기 쉬운 타 상표의 등록으로부터 미국 특허청에서 유사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등록 방지 제기 가능
  5. 등록이 완료된 상표는 해당 상표의 소유자가 미국 전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가능
  6. 등록은 상표가 유효 하다는 증거이며 전속의 권리 행사 가능
  7. 상표 소유주가 본인의 사업체에서 상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 유사성 및 타 상표의 논쟁 여지를 차단
  8.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시, 상표 소유주는 추가적인 법적 손해를 받을 가능성
  9. 등록자는 미국 관세청을 통하여 상표침해에 상품에대한 수입을 금지 가능

보조등록 (Supplemental Register)

  1. 상표 소유주의 연방 소송이 가능
  2. 국제협약에 따라 상표 소유주가 기존 상표등록을 다른 나라의 상표청에 등록 가능
  3. 상표 소유주는 상표 등록 여부를 알리는 등록상표 기호 “®” 사용가능
  4. 혼동하기 쉬운 타 상표의 등록으로부터 미국 특허청에서 유사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등록 방지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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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