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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미 관세청(CBP)을 통해 내 지적 재산권 보호하기

상표 (트레이드 마크) 란?

지적재산권 중 본인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상표입니다. 내 상표 (트레이드 마크) 를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첫 걸음은 상표 등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곧 본인 마크의 독자적 권리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물품이나 유사상품을 만들어서 본인의 마크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소송이나 C&D Letter (Cease and Decease Letter) 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미 관세청 (CBP) 를 통한 보호입니다.

미 관세청을 통해 내 트레이드 마크를 보호하는 방법

미 관세청 (CBP –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의 주요 업무는 미국 내 특허, 저작권,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등의 지적 재산권을 외부로 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관세청의 보호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 등록이 된 후 시작이 가능합니다.

미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site: https://www.uspto.gov/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 등록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

E Recordation through CBP website: https://iprr.cbp.gov/s/

두 번째: 물품 식별 교육 (CBP Education)

관세청에 등록이 되는 지적 재산권이 많기 때문에, 관세청 측에서 보다 물품을 구별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구별법은 생산지, 포장법 등이 진품과 가품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식별이 쉬운 방법들을 제안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트레이드 마크 사이즈나 위치가 가품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식별 교육은 1-2시간에 걸쳐 관세청 직원들과 소통을 하며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검토 (E-Allegations)

관세청에 등록이 되어도 계속 불법 제품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위반사례를 계속해서 검토 및 보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관 측에 의심되는 불법 물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최대 30일까지 물품이 압류가 되며, 그 물품의 주인과 해당 트레이드 마크 소유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가품 판명이 난다면 그 물품은 폐기처분 혹은 마크 삭제 후, 자선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Q&A: 지적 재산권 보호

Q. 트레이드 마크 외 다른 지적 재산권도 CB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든 지적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이 관세청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Q. 상품 등록 과정에서도 보호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세관 측에 등록 완료가 되어야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Q. 관세청 보호 과정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변호사 없이도 세관 절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물품 식별 교육을 절차상 해야하는데, 이런 세관 교육 절차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립니다. 1-2시간 가량 많게는 100명까지의 세관청 담당자들에게 진품과 가품 구별법을 설명 해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시에 보다 수월하게 과정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Q. 가품이 이미 들어온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미 통관된 제품은 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제품들로 부터는 보호가 가능하기에 관세청 보고를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ROTECT YOUR BRAND

지적 재산권 및 상표권, 트레이드마크는 당장 보기에는 먼 이야기 같지만, 본인이 등록 하지않은 상표권은 다음날 다른사람이 등록하여, 몇년을 애써 투자한 나의 비지니스 이름과 명성을 하루아침만에 바꿔야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시 비지니스의 명성과 금액적인 부분의 타격을 받으실수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제품이 유사상품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세관법을 통한 보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이설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