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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관세청(CBP)을 통해 내 지적 재산권 보호하기

상표 (트레이드 마크) 란?

지적재산권 중 본인 비즈니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은 상표입니다. 내 상표 (트레이드 마크) 를 남용하는 걸 막기 위한 첫 걸음은 상표 등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곧 본인 마크의 독자적 권리 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물품이나 유사상품을 만들어서 본인의 마크에 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소송이나 C&D Letter (Cease and Decease Letter) 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미 관세청 (CBP) 를 통한 보호입니다.

미 관세청을 통해 내 트레이드 마크를 보호하는 방법

미 관세청 (CBP – U.S. Customs & Border Protection) 의 주요 업무는 미국 내 특허, 저작권, 그리고 트레이드 마크등의 지적 재산권을 외부로 부터 보호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관세청의 보호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가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에 등록이 된 후 시작이 가능합니다.

미국 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ebsite: https://www.uspto.gov/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 등록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

E Recordation through CBP website: https://iprr.cbp.gov/s/

두 번째: 물품 식별 교육 (CBP Education)

관세청에 등록이 되는 지적 재산권이 많기 때문에, 관세청 측에서 보다 물품을 구별하기 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구별법은 생산지, 포장법 등이 진품과 가품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식별이 쉬운 방법들을 제안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트레이드 마크 사이즈나 위치가 가품과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걸 조정할 수 있게끔 추천을 해줍니다. 이런 식별 교육은 1-2시간에 걸쳐 관세청 직원들과 소통을 하며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 주기적인 검토 (E-Allegations)

관세청에 등록이 되어도 계속 불법 제품들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위반사례를 계속해서 검토 및 보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관 측에 의심되는 불법 물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최대 30일까지 물품이 압류가 되며, 그 물품의 주인과 해당 트레이드 마크 소유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가품 판명이 난다면 그 물품은 폐기처분 혹은 마크 삭제 후, 자선단체에 기부가 됩니다.

Q&A: 지적 재산권 보호

Q. 트레이드 마크 외 다른 지적 재산권도 CB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모든 지적 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이 관세청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Q. 상품 등록 과정에서도 보호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세관 측에 등록 완료가 되어야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Q. 관세청 보호 과정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A. 변호사 없이도 세관 절차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 처럼 물품 식별 교육을 절차상 해야하는데, 이런 세관 교육 절차 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걸 추천 드립니다. 1-2시간 가량 많게는 100명까지의 세관청 담당자들에게 진품과 가품 구별법을 설명 해야 하기에, 변호사 선임시에 보다 수월하게 과정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Q. 가품이 이미 들어온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이미 통관된 제품은 압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제품들로 부터는 보호가 가능하기에 관세청 보고를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ROTECT YOUR BRAND

지적 재산권 및 상표권, 트레이드마크는 당장 보기에는 먼 이야기 같지만, 본인이 등록 하지않은 상표권은 다음날 다른사람이 등록하여, 몇년을 애써 투자한 나의 비지니스 이름과 명성을 하루아침만에 바꿔야 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발생시 비지니스의 명성과 금액적인 부분의 타격을 받으실수있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제품이 유사상품들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세관법을 통한 보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이설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