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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적 재산권 Q&A – 덮죽사건

한국 예능 프로그램 중 골목식당 들어보셨나요? 이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아주 유명한 사건 – 덮죽 사건 – 이 있었는데요, 이는 한 식당에서 덮밥을 응용한 덮죽메뉴가 방송을 타자마자 다음날 제 3자가 그 메뉴 상표를 등록을 해버리면서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비즈니스에 있어서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과 이에 관련한 문제들 및 해결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미국에서는 지적 재산권이 어떻게 적용이 되며, 미국에서도 덮죽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A. 지적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연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하여 저희 로펌이 있는 텍사스 주가 아니더라도, 이 법들은 다른 주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덮죽 사건 같은 일들은 우리가 흔히 상표 도용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라고 부르며 도용 같은 경우는 한국, 아시아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서방 국가들은 브랜드 및 지적 재산권 중심이지만, 아시아권 나라들은 제조업 중심의 비즈니스가 많기에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처벌 및 인지도는 부족한 편입니다.

Q. 상표등록을 했는데, 옆 가게에서 똑같이 카피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이러한 사건들은 민사 사건 (civil case) 으로 인정이 되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등록한 마크를 남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요청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집행을 하면 됩니다. 반면, 내 마크를 남이 등록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등록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특허청에 반대 신청을, 등록이 완료가 된 상태라면 특허청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침해가 인정이 된다면 불공정 거래, 브랜드 침해/회손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 처벌 또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표 등록을 본인이 한 경우는 피해 보상이 가능하시겠지만, 등록이 본인이 아닌 제 3자로 되어 있으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에 소유권이 없는 채로 브랜드 침해로 고소를 한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본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적 재산권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기에 증명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이 나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상표 등록을 한다면 해결이 보다 쉽기 때문에, 상표 등록 반드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Q. 상표권 혹은 소유권이란 무엇인가요?

A. 상표권은 곧 무형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상표권의 소유 여부는 확인하는 방법이 한계가 있는데요. 그 때문에 특허청 등록 및 그 무형재산을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록을 통해 무형자산의 소유권이 증명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Q. 상표권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앞서 말했 듯이 먼저 미국 특허청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표권 취득 까지는 빠르게는 8개월, 늦게는 2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보통 $1200 ~ $2000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 비용에 비해 많이 저렴한 편이기에, 하루 빨리 등록을 하셔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Q. 상표권은 얼마나 유효한가요?

A. 상표권은 계속 사용하실 경우 영구적입니다. 판매, 양도, 리스도 가능하시고, 5년/10년 간격으로 한번씩 갱신 하시며 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상표등록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위의 소유권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송사의 시그널 음악이나 슬로건 등도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Q. 미국에서 “덮죽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어떤 조언이 필요할까요?

A.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다면 가능한 서둘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브랜드일 수록 더욱 더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작은 브랜드일 수록 재원이 부족하여 자산 보호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이 나의 브랜드 또는 상표를 도용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상표 등록을 한다면 해결이 보다 쉽기 때문에, 상표 등록 반드시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