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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비즈니스에 필요한 법률 상식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온라인 상에서 운영하시고 계시는데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준비할 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1. Domain & Web Hosting (Trademark Issue)

본인 비즈니스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관리시 주의 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트레이드 마크를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로펌에 한 사례에 직원이 비즈니스의 웹사이트와 전화 번호를 가져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인이 비즈니스의 주인으로서 상호의 소유를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가 없습니다. 웹사이트는 점유권을 미리 관리하는게 보통이지만 다른 소셜 미디어는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마크 등록을 하면 브랜드와 그 이름을 플랫폼에 상관없이 보호 할 수 있기에 본인 이름으로 마크 등록을 꼭 하셔서 이러한 불법 점유를 막을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2. Terms of Use

웹사이트 방문이나 가입을 하면 동의해야 하는 이용약관 많이들 보셨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용약관은 말 그대로 고객과의 계약서이기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약관 안에 워런티 제공, 환불 절차, 배송 비용 등 고객과의 거래가 있을때 유의해야 할 점들은 꼼꼼히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비즈니스가 국제적이라면 외환 거래 및 통관 내용까지 포함해주셔야 합니다.

3. Data Privacy

비즈니스 운영중 고객의 개인정보를 얻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전자상 거래시 고객의 카드 정보 및 주소 등을 알게 되는데, 이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이용약관에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으며, 이렇게 하면 만약 정보 유출 시 소송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4. Copyright

저작권 보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경우나 자신의 미디어 도용시 적용이 됩니다. 본인 상품의 사진들을 올릴 때 제 3자를 통해 올리는 경우 (직원, 외부 업체 등) 촬영자가 저작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비즈니스를 더 이상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그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 추후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사항을 다시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진과 영상을 다른 사람이 도용을 한 경우에는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를 통해 자신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 서버측에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꼼꼼히 고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PROTECT YOUR BRAND

온라인 상이라도 비즈니스 운영엔 이러한 법률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안 일어날 것 같은 분쟁도 일어날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창업 준비 및 비즈니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이설로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