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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 절차

1. 상표 사전조사 (Preliminary Search) : 상표원서를 제출한 후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허청의 거절사유는 “Likelihood of Confusion” 유사마크와 혼동가능성 입니다. 이에 대한 거절 사유를 사전에 조사하고 피하기위하여, 상표를 등록하기 전, 이미 등록 및 출원된 상표가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와 유사한지와 상품/서비스가 유사한지, 디자인의 유사성, 언어/발음상 유사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2. 상표 원서작성 및 제출 (Filing Application) : 상표 사전조사를 마친 후 어떠한 원서로 상표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1(a) Currently in use basis,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 출원, 1(b) Intend to Use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 상표 출원이 있습니다. 이외에 외국 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 출원과 외국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 출원방법등이 있습니다.

3. 상표 검토기간(Examination): 미국 특허청 (USPTO, the United States of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을 통해 상표 원서제출을 완료하시면 USPTO 특허청의 심사관이 제출한 원서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후, 거절사유가 없다면 상표는 발행단계 (Publication)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제출한 원서에 대하여 거절사유가 있을 경우 Office action 중간답변을 신청자에게 발행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4. 상표 발행기간 (Publication): 공개 이의접수: 상표심사가 무사히 마치게 되면, 상표는 30일의 발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기한동안 공개적으로 제 3자가 내가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접수 및 처리,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신다면 총 90일동안의 발행기한이 걸립니다. 만약 이의접수가 접수되는 경우 미국 상표심판위원회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를 거쳐 상표소송이 진행됩니다.

5. 상표 허용 (Notice of Allowance): 상표 발행기한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경우, 특허청에서 상표허용증을 발행하게됩니다. 1(a)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주장 원서로 진행하신 신청자의 상표는 등록이 완료되며 1(b)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상표 출원으로 진행하신 경우, 상표 증거물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6. 상표 등록완료 (Registration): 1(b)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상표 출원으로 진행하신 경우, 제출하신 상표 증거물이 모두 특허청에서 허용이 되면 상표등록은 완료가 되며, Registration Certificate 상표등록증 및 상표등록번호가 발행이 됩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가 된 이후 각 상표갱신기한에 마추어 상표 사용선언문 제출 및 갱신을 제출을 하셔야 상표가 유지가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표 갱신기한에 필요한 서류 및 갱신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등록 절차는 케이스 마다 다를 수 있으며, 더 정확한 절차를 위해선 전문 지적 재산권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