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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금지조항(Non-Compete Agreement)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고용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조항은 매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2024년 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경쟁금지조항을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 of Competition)”으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경쟁금지조항을 전면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특히 텍사스를 중심으로 제기된 여러 법적 소송으로 인해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쟁금지조항의 효력은 여전히 주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그 기준과 해석이 다릅니다.

FTC경쟁금지조항전면금지시도

2024년 4월 23일, FTC는 미국 내 거의 모든 경쟁금지조항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4년 9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며, 기존의 경쟁금지조항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규칙 발표 직후, 각지에서 법적 소송이 제기되었고, 결국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은 FTC가 의회의 명확한 권한 부여 없이 이러한 광범위한 금지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 전국적으로 해당 규칙의 시행을 차단했습니다(2024년 8월 20일 판결).

이후 FTC는 전면 금지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사례별(case-by-case) 집행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2025년 9월, FTC는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의 무효화 판결을 수용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의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고용주가 모든 경쟁금지조항을 일괄적으로 철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각 주가 경쟁금지조항을 규제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거나 강화하고 있어, 기업과 비즈니스들은 주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와 뉴욕은 이미 대부분의 경쟁금지조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택 근무가 보편화된 현재, 근로자의 거주지 변화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복잡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 몇 곳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Texas): 여전히유효하나제한강화

텍사스는 여전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경쟁금지조항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상법전(Texas Business and Commerce Code) §15.50에 따르면, 경쟁금지조항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유효한 고용계약의 부속 조항(ancillary to or part of an otherwise enforceable agreement)이어야 하며, (2) 기간, 지역 범위, 그리고 업무 범위가 합리적(reasonable)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고용주의 정당한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각 사건별로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과도한 조항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일부 조항은 구제될 수 있지만, 동시에 법원의 판단이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2024년, 텍사스 주의회는 상원법안(Senate Bill) 1318을 통과시켜 의료인(physicians 및 health care practitioners)에 대한 경쟁금지조항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1) 1년 이하의 기간 제한, (2) 주 근무지로부터 5마일 이내의 지역 제한, (3)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매수 조항(buyout option)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텍사스 내에서도 경쟁금지조항에 대한 점진적 규제 강화 추세를 보여줍니다.

조지아(Georgia): 합리적범위내에서여전히유효

조지아주 역시 경쟁금지조항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제정된 제한적 계약법(Restrictive Covenants Act, GRCA)은 합리적인 기간, 범위, 지역적 한도를 갖춘 경우 경쟁금지조항을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조지아주 대법원은 North America Senior Benefits, LLC v. Wimmer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경쟁금지조항이 반드시 명시적인 지리적 한계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고용주에게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한 결정입니다.

다만, 여전히 “합리성(reasonableness)”의 판단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며, 법원의 재량이 큽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여전히 근로자의 역할, 접근 가능한 기밀정보, 고객관계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Pennsylvania): 고용주친화적경향유지

펜실베니아는 경쟁금지조항에 대한 법률상 포괄적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용주 친화적인 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판례로, Synthes USA Sales, LLC v. Harrison (2013) 사건에서 펜실베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 거주 근로자에게도 펜실베이니아법을 적용하여 경쟁금지조항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펜실베니아가 자국 법을 우선 적용하며, 타주보다 고용주 측 입장을 더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론

현재 경쟁금지조항의 집행 기준은 주마다 크게 다릅니다. 텍사스는 여전히 경쟁금지조항을 인정하지만, 합리성과 비례성 요건을 엄격히 적용합니다. 조지아는 비교적 완화된 기준을 채택하여 지리적 한계의 필요성을 완화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가장 고용주 친화적인 주 중 하나로, 타주 근로자에게도 펜실베니아 주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주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금지조항을 적용하거나 설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기업은 각 주의 법률 환경에 맞춰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비밀유지계약(NDA)이나 거래처 유인금지조항(Non-Solicitation Agreement) 등 다른 보호수단을 함께 활용해 자사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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