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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가 만든 지식재산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별도의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되지 않는 한, 단순히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식재산권이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디자이너, 개발자, 컨설턴트, 작가 등 다양한 프리랜서와의 협업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기업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결과물의 소유권도 당연히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식재산권 법상 독립 계약자는 직원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소유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가 만든 지식재산권의 기본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독립 계약자가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기본 원칙은 “창작자가 소유한다”입니다.

미국 저작권법은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구분합니다. 직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만든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귀속되지만, 독립 계약자는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는 한 자신이 만든 결과물의 권리를 유지합니다.

즉, 프리랜서는 해당 결과물의 사용, 복제, 라이선스, 수정 등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의뢰인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나요?

명확한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가 이전된 경우, 의뢰인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다루는 대표적인 법적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1. 업무상 저작물(Work Made for Hire)
    업무상 저작물 계약은 해당 결과물이 법적으로 의뢰인이 만든 것처럼 간주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연방법은 이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결과물이 법에서 정한 특정 범주(예: 집합 저작물, 영상물, 번역물, 교육용 자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단순히 “업무상 저작물”이라고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많은 계약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의뢰인에게 양도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이전됩니다:

  • 저작권
  • 특허권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이러한 양도 조항은 결과물 생성과 동시에 권리를 직접 이전하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 조항보다 더 안정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계약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서면 계약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권리는 여전히 프리랜서에게 남게 됩니다.

의뢰인은 해당 작업 목적 범위 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묵시적 사용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고 제작을 의뢰한 경우 기업은 해당 로고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서면 양도 조항이 없다면 저작권 자체는 여전히 디자이너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 수정에 대한 제한
제3자에게 이전 또는 판매 제한
재사용 또는 재판매 관련 분쟁
향후 프로젝트에서의 라이선스 문제

이러한 문제는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명확한 계약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프리랜서 또는 외부 계약자를 활용할 때,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명시
  • 지식재산권 양도 조항
  •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 기존 자료의 사용 범위
  • 소스 파일 또는 코드의 제공 여부

프로젝트 초기에 이러한 사항을 정리하면, 완료 이후에도 결과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세요

프리랜서와의 협업은 웹사이트 개발, 제품 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지식재산권을 자동으로 소유한다고 오해합니다. 명확한 계약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Sul Lee Law Firm은 텍사스 기업을 대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지식재산권 양도 구조 설계, 창작물 소유권 분쟁 대응을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거나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귀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전에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