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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회사설립시 법인유형과 팁

  1. 회사 설립시 : 일반적으로 LLC /Inc를 채택
Inc
LLC
Ownership (소유형태) Shares Membership
회사 규칙서 정관 (bylaws)

주내용:

-이사진 설정/해임/책임

-임원진의 설정/해임/책임

-이사진회의/주주회의 공고/방식/투표수

운영서 (Membership Agreement)

-운영방식

회사 운영진 Board of Director (이사진)

  • Officer: CEO/VP/Treasurer etc. (임원진)
Members or Manager
세금 S Corp/C Corp S Corp /C Corp

Flow through:  Foreigner usually C Corp

  1. 간단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LLC를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2. Inc을 설립하는 목적? 직접적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사진을 통해서 운영진이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주/우선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3. 작은 비지니스에서의 재산 보호를 원하신다면? LLC를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LLC의 실 주인이 잘못이나 채무에 의한 Judgment (판결)을 받았을 경우, TEXAS주는 LLC 에 Charging Order권리만 지급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이냐? 

만약 김 아무개씨가,  ABC 라는 회사를 Inc로 설립하였고, ABC라는 회사는 세탁소 비지니스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볼때, 김아무개씨가, 직원이 고소를 했거나, 사고를 내, Judgment 를 받아, 김아무개씨가 개인적으로 Judgment 를 받았다면?

Inc회사경우, Judgment 소유자 는 Inc회사의 주식을 차압하여,  ABC회사를 운영및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세탁소 비지니스및 건물 처분을 진행하여 현금화 하여, 자신의 Judgment금액을 가져갈수있지만, LLC회사는 Charging Order 권리만 지급:  

Charging Order란? LLC의 멤버로서 운영에 대한 권리없이 금전적 이득권리만 가능:

즉 위에 김아무개씨가  ABC LLC 로 설립하였다면?  세탁소나 건물 처분등은 Judgment 소유자가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인에게 이득을 나누어줄때 그때 받아갈 수 있음.  회사에서 이득분배를 안한다면, Judgment 소유주가 LLC에 있는 돈을 차압할수는 없게됩니다.

  • 월급방식등으로 가져간다면, Judgment소유주가 할수있는게 많이 없어집니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