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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를 맡아서 하다보면, 어느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partner가 되어있을 수 있다. 이f러한 부분을 클라이언트한테 이야기 하다보면, 왜 서류 한장 없는데 상대방과 파트너가 되어있는지, 동업이라고 보는지 황당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오늘은 파트너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어떻게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것일까?

예시: 어느 날, 대학교 동창인 제프와 에쉴리가 만나서 점심을 먹다가, 에쉴리가 집에 있는 수영장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제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화학 공학자인 제프는 에쉴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니, 애쉴리의 수영장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안 하였다. 제프가 제안해준 해결책들이 현실상 수영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에쉴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다. 몇 일 후, 마케팅과 경영을 전공한 에쉴리는 제프에게 수영장 사업에 대한 사업 모델 구상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이메일을 받은 제프는 에쉴리에게 전화를 하여 수영장 사업 런칭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자, 에쉴리는 사업에 동참하고 싶으며, 마케팅 부분을 자신이 맡아서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에쉴리와 제프는 수영장 사업에 관련하여 이익과 손실을 나누기로 약속 하였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둘 다 모두 개인 자금을 보태기로 하였다. 이 예시에서, 에쉴리와 제프는 사업 파트너가 된것일까?

텍사스에서 general partnership 이란, 두 명 이상의 공동 소유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1]. 텍사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두사람이 파트너가 됬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1) 사업 이익을 분배 받거나 분배 받는 권리가 있는 경우;
(2) 사업 동업자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의도가 표명된 경우;
(3) 사업을 통제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사업 통제권을 가진 경우;
(4) 사업 손실 또는 제 3자에게서 부여 받은 사업의 법적 책임을 공유하거나, 책임지기로 합의가 된 경우; 그리고
(5) 사업에 현금 또는 부동산을 기여하거나, 기여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2].

이 요소들 중 단 하나만의 요소만으로 파트너쉽이 된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에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트너인지 아닌여부를 결정한다.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 사업 이익을 할당 받고 사업 통제에 참여하는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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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x. Bus. Org. Code § 152.051(b) (2006).

[2] Id. § 152.052(a); See Ingram v. Deere, 288 S.W.3d 886, 896-98 (Tex. 2009) (텍사스 주 대법원에서는 합명회사 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요소들을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test”에 적용하였다).

[3] Big Easy Cajun Corp. v. Dallas Galleria Limited, 293 S.W.3d 345, 348 (Tex. App. 2009).

 

General Partnership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모든 파트너들이 합명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4]. 다시 말해, 한 파트너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합명회사의 부채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모든 개인 파트너들은 전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5]. 다시 에쉴리와 제프의 예로 돌아가자. 만약 제프의 사업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프와 에쉴리의 행위가 general partnership으로 법원에서 고려되어진다면 에쉴리는 자신의 지분에 따른 손실 부담 뿐만 아니라 벌금 전체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나도 모르게 파트너쉽이 돼지않는지, 비지니스 관계설립시 조심해야한다.

본인이 모른 상태에서 General Partnership이 설립이 될 수 있다? 의도지 않은 Partnership!

텍사스 법에 따르면, Partnership 설립하겠다는 본인들의 의사가 없더라도 general partnership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general partnership 설립될수가 있다.

이는 이후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날 그간 사업을 도와주었던 누군가가 본인의 사업에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업 당자사들이 본인의 사업이 의도지 못하게 general partnership 이 비고의적인합명회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도지않은 파트너쉽의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은 예비 계약 때 명확하게 어떻한 내용들이 이루어질때 파트너가 되는것인지, 어떻할때는 되지않는것인지, 그리고 반드시 업무가 시작되거나 아니면 payment가 있기전에 둘의 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고 사업등을 시작하는것이 좋다.

이설 로펌은 상법/소송/회사법/지적재산권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회사의 미국진출을 돕는 것을 목표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설로펌은 미국 Super Lawyer에서 top 2%인 떠오르는 변호사 (Rising Star)로 2016 ~ 2022 년도 7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한국회사들이 미국진출을 하면서 겪는 고충, 어려움,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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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ex. Bus. Org. Code § 152.304(a) (2006) (amended 2011).

[5] Id. § 152.303(a).

[6] Tex. Bus. Org. Code § 152.051 (b)(1) (2006) (amended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