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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적재산권의기초와가치이해하기

많은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있다.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을 실체로 재산권으로 만들어 관리해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성장시켜, 보호해 나가는 회사는 실체로 많지않다. 흔하게 특허분쟁등이 흔한 애플/삼성 같은 회사들 소식을 뉴스에서 볼때에는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나 그러나, 이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고 상표, 특허, 기업비밀, 저작권 다 흔하게 들어본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가진 기술/브랜드/데이타들이 어떻한 지적재산인지, 또한 어떻게 지적재산을 공식적으로 형성화 할수있는지를 알면 지적재산권도 쉽게 이해할수있다.

지적 재산권의 공식적 형성화의 장점

지적재산권이란 무형재산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쉽게 보호가 되지않는다고 생각하고, 공식적 형성화를 하지않는다. 일부 지적 재산권에서 이것은 맞는 내용지만, 많은 지적 재산권은 공식적 형성화가 가능하면, 오로지 공식적 형성화를 통해서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식적 형성화”란 무슨뜻인가?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구체화하여, 지적재산권을 정부에게 정식적으로 형성화하여 재산권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동산과 비교를 하면 더욱 쉽게 이해를 할수있는데, 예를들어, 어느 사람이 서울에 토지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해보자. 간단하게 강남역 앞에 토지에 소유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사실 이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인지, 즉, 지하철 1번 출구에서 5번 출구까지인지, 1번출구에서 서쪽으로 100평이라는것인지, 남쪽으로 50평이라는것인지 알수가 없다. 그러나, 동사무소를 가서 토지기록을 검토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토지주인이 어느위치의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는지 확인할수있다.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의 형상화 또한 이와 유사하다. 나의 기술이, 상표가, 예술 작품의 권리가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내가 소유하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형상화 하는것이다. 무형 재산이지만, 유형화가 되는 단계라고 할수있다.

이렇게 형상화가 된 지적재산권은 일반 재산과 성질이 매우 유사해진다. 양도, 판매, 대여, 임차, 라이선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실제로 이에대한 가치계산또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도 많으며, 지적재산권분쟁도 흔하다.

그러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나의 무형 재산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있는지, 가치성에 대한 결정을 하는것일까? 우선 지적재산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하자.

특허권(Patent)

특허권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소유권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명,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 외에도, 제품 고유의 디자인 또는 형태까지도 특허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기술 발전을 장려하는 목적이다. 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 배경이다. 특허 출원 시 기술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된 기술이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출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 특허권은 심사 신청을 한 날부터 20년 동안 독점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 출원을 하려면 발명 내용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며, 새로운 기술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발명이어야 한다. 출원이 가능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학술지 등에 공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 또는 판매를 시작한 경우 공개 후 특허 법에 정해진 기간내에 특허 신청을 해야 한다. (미국법률상 공개후 1년)

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각국 특허청에서 관리하며, 범위는 특허의 “청구항”을 통해서 대부분 결정된다. 미국은 USPTO (United State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서 관할건을 가지고있다

상표권 (Trademark)

상표는 개인이나 법인이 상품 및 서비스를 타 경쟁자의 것과 구분 짓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상표 출원을 통해 등록시 지정한 상품 및 서비스 범위 내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표를 보고 출처를 쉽게 알 수 있고, 품질 등 그 제품의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 상표권은 상표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인정함으로써, 특정 상표와 연결된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혼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투자하여 얻은 재산권, 즉 상표권에 대한 독점 사용을 인정함으로써, 타업체가 상표를 도용 또는 무단 사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떨어트리거나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한다.

상표권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호(단어나 문구)나 마크 뿐만 아니라, 형상, 제품 포장, 소리, 냄새 까지도 출원이 가능하다. 상표 출원은 출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어야 한다. 출원신청을 하고 심사에 들어가면 그 상표가 기존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용중인 상표와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등록전에 상표를 사용 중이라는 증거를 제출 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상표 출원의 시작은 상표를 만드는 일이다.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상표 자체가 상표권 출원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존의 시장이 이미 자리를 잡은 분야의 경우, 기존 업체들의 상표들과 혼동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미 사용을 시작하고 마케팅 등에 투자를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상표권 출원이 불가능 한 상표이거나 선행 업체의 상표와 혼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새로운 상표를 만드는데 이중으로 투자를 해야 할 위험성이 있다.

상표등록은 상표청에서 관할건이 있으며, 미국같은경우, 상표특허청이 합쳐져, 위에 언급한 USPTO에서 관할권을 가지고있다.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그림, 사진, 삽화, 음악 저작물, 음반, 컴퓨터 프로그램, 출판물 등 다양한 종류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소유권이다. 저작자가 창작물을 유형의 매체에 표현을 담아내는 것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나게 된다. 저작자는 저작물의 복제, 전시, 공연, 출판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이 생겨나는데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 위에 언급한대로 창작물이 매체에 담기는 순간 저작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공공 기록이 되고,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할 경우 변호사 비용과 저작권법에 정해진 손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은 저작권청 (Copyright office)에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그 외에는 정부의 관리가 없는 기업비밀 (trade secret)등도 지적 재산권으로 고려되고있으며, 위의 지적 재산권과 다르게 비밀시 관리되기때문에 정부의 관할청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몇가지 조건들이 따라야지만 기업비밀에 노출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