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는 미국내에서 기업 친화적인 주 2위 유명한 주입니다. 텍사스주의 고용법은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며, 이는 때때로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과의 분쟁발생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 분쟁으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고용주나 기업이 이미 직원간 분쟁을 다루고 있거나, 리스크를 책임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직원으로부터의 클레임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 분쟁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직원의 고발 및 클레임
직원간의 갈등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협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고용주는 팀의 업무현황을 감독하고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이 견고한 사내환경이 되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직원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유없는 해고 (Dismissal without cause)
- 직장내 차별 (Discrimination)
- 인종 (Race)
- 종교 (Religion)
- 성별 (Gender)
-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국적 (National Origin)
- 장애 (Disability)
- 임신 (Pregnancy)
- 직장내 괴롭힘 또는 폭력 (Workplace harassment)
- 직장내 명예훼손 또는 강등 (Defamation or demotion without cause)
- 고용계약 위반 (A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
- 직장내 보복 (Workplace Retaliation)
- 적대적인 업무 조건 (Hostile Work Conditions)
- 의료 및 가족 휴가법 (Medical and Family Leave Act)
노동법 분쟁,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기업내에서 고용절차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텍사스주 고용법 변호사로써, 고용주를 대변하며, 기업내의 고용법과 고용 관행을 감사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고용주나 직원간의 차별, 괴롭힘등의 해당 법 위반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고용법 위반 문제 해결 및 규정훈련 실시를 도우며 법률적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에 클레임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혐의를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당사는 귀하의 직원이 EEOC에 차별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Texas Workforce Commission: 텍사스 노동위원회로 불리는, TWC기관은 미국 텍사스 주의 정부 기관으로 실업 수당을 관리하고 인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TWC는 최저임금, 미지급임금 청구, 불만사항 등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인으로서, 이설로펌는 TWC클레임이나 직원의 클레임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텍사스주 고용법
텍사스 고용법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 고용법 중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직장 차별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을 포함한 몇몇 텍사스 도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상, 직장 차별, 휴가, 초과 근무, 실업 수당 등이 고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t Will 고용, 임의고용제도를 택하는 텍사스주 고용법
텍사스주는 임의고용 정책 (“at-will” employment policy) 으로 유명합니다. 고용계약 없이 직원들이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흔한 일입니다.
At-Will 이란 고용주나 직원이 예고없이 고용관계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것을 의미합니다. 명시적 계약이 없는 경우, 급여, 일정, 직무 기술 등 고용 관계의 어떤 부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불법적인 이유나 차별적인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면 부당해고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설로펌의 고용 변호사는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적절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부당한 해지 청구가 들어왔더라도, 비즈니스 오너가 기업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설로펌은 각 정부기관과 법원을 상대하고 해결하는데 도울 것 입니다.
텍사스주 직원 (Employee) vs. 계약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구분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책임이 있습니다. 텍사스 노동위원회(TWC)와 국세청(IRS)은 각각 근로자가 근로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구분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은 고용주가 지시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적 계약자는 자영업을 하며 그의 세금과 비용을 책임집니다. 잘못된 분류는 이후 체납 세금이나 소송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근로자가 잘못 분류될 경우 체납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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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노동법 관련 문제나, 직원문제는 종종 쉽게 전파되고 다른 직원들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고용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용주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법은 광범위한 연방법과 주법을 포함한다. 이설로펌은 텍사스주 노동법 분쟁 변호사로, 고용주를 대변하며, 직원 분쟁 소송에 직면하신 경우 이에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해결책을 제공해드립니다. 저희 이설로펌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