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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Business 구매/판매와 그 과정 이해하기

비지니스를 사기로했다, 구매하기로했다 결정을 내리면: 

  1. purchase and sale agreement 작성:

1) 구매가격/구매대상: 회사 자산 구매/ 지분 구매?

2) 계약금 (earnest money)및 실거래 날짜 체결(closing date)

3) Due diligence (실사) 기간및 내용:  비지니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4) 조건부 내용: 세금 clearance (no tax due certificate) /lease assignment/Certificate of Occupancy/융자

5) 각자의 보증: 거래 권한, 채무 소송등의 유무 확인 , As is?

6) 유사 업종의 대한 활동제한

7) 그외: 계약위반시 해결책/ 관할구/비용정리방식

계약서란: 두사람의 합의 내용이다.  두사람의 이해하는바를 글로 적어 남기는과정이다-텍사스주는 두사람의 거래에 되도록 “두사람의 의도” 로 해석하고자 노력하다.

영문으로 하기때문에 계약서랑 실거래 내용이라 따로 노는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계약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1. PSA가 필요한 이유?

-PSA는 양사를 위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거래의 이해를 위함이다.

PSA 없이 거래시:

-구매자는 돈을 건내고, 생각과 전혀 다른 비지니스 구매 (생각지못한 채무/세금문제/lease 문제등): 돈은 이미 건너갔고, 판매자가 나 몰라라 한다면?

-판매자는 판매를 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 갑자기 들어오는  claim:

  1. 사기로 판매한것같아요! (자기들이 비지니스 못하면서~무슨말이야)
  2. 구매자가 어느날 비지니스를 문닫고 나간후, 들어오는 lease 관련 소송

변호사에게 부탁했단 말이예요~변호사 끼고했는데 왜 문제가 있죠?

  1. 업무 처리를 해준 변호사는 정말 나의 대변인인가?

Closing agent /Ancillary  들은 나의 변호사가 아니며, 어느쪽에도 조언을 변호사 윤리법상 해줄수없다.

  1. 브로커가 한말이지 내가 한말이 아니다?

브로커는 나의 대리인이기때문에, 나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 힘들수있다!

마지막 조언: 변호사도, 브로커도, 실 문제를 당하는 사람은 본인이다. 사업체 사기전에, 사업을 반드시 실사하고, 확인하고 구매하고~ 파는사람도, 깨끗하게 서로 정리할 수 있도록하는게 중요하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