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파트너쉽 소송상담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할 사항
안녕하세요, 이설로펌입니다.
저희로펌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위치한 상법로펌으로, 비즈니스 문제 및 비즈니스 소송을 담당하고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변호사 상담전 소송별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오늘 포스팅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미국 파트너쉽 소송 – 빠른 준비가 필수
파트너쉽 분쟁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실 경우 빠르게 액션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자산이라던가, 회사의 전망 이라던가, 움직이시는 방향에 대하여 결정하시는부분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다른 파트너가 회사의 자산을 이동을 한다거나, 회사의 직원들을 가져가는것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시는게 중요합니다.
파트너쉽 소송시 준비해야할 것은?
파트너쉽 소송시 가장 저희가 많이 보는 서류는 정관입니다. 이외 운영 계약서, 자산이 있으시다면 자산리스트를 준비하시고,본인의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을 어느정도 해주시 것이 좋습니다. 내가 기술적인 비즈니스를 하는가 혹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가에 따라서 직원의 내용이 중요할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의 기밀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미국 노동법 소송, 직원소송
직원 소송의 경우, 미국 노동청 신고 혹은 소송장을 받고 케이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분들이 이 문제가 조그만 문제라고 생각하여 직접 대응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만, 내가 직원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나 행동이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한 직원에게 액션을 취하시기보다는 한발짝 물러나셔서, 변호사를 찾으셔서 방법을 연구하신다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 도움없이 본인이 해결하시려다,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어려운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이 소송을 했을경우 해고를 하려고 생각하시거나 그 직원을 당장 불러서 대응을 한다거나 면담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부분 또한 자제하여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는데 내가 그 직원을 불러 해고를 강행할 시 이는 보복행위에 해당됩니다. 추가 노동법 위반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노동법소송시 준비해야할 것은?
직원 소송 같은 경우는 대부분 FLSA위반, 즉 overtime이나 기본임금에 대한 위반이나 혹은 차별에 대한 위반이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소송시 필요한 정보는 Payroll관련 서류 입니다.
3. 미국 상업용 부동산 소송 – 임대차 분쟁
어떤 부동산 분쟁이느냐 따라 다르지만, Deadline 마감기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상업용 부동산 소송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매계약, 판매계약, 세입자 문제들이 많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적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생각하실 경우 되도록 빠르게 상담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Key date를 놓치시지 않는것이 핵심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소송시 준비해야할 것은?
본인이 세입자일 경우, Lease Agreement 리스 계약서 (임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구매과정 이나 판매과정에 분쟁이 있으실 경우 Purchase and Sales Agreement, PSA 비즈니스 판매/구매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매/판매 과정에서 타이틀 회사를 고용해서 진행하셨다면 타이틀 회사와 나눈 이메일이나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