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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오너 여러분: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동일임금법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달라스,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동일임금법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저희 달라스 임금 및 근로시간 전문 변호사 팀은 귀하의 비즈니스가 최신 규정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의 최저임금 

달라스에서 운영 중인 귀하의 비즈니스는 고용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달라스에는 자체 최저임금이 없으며 텍사스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연방 최저임금을 따르며,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최소 $7.25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귀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 팁을 받는 직원: 서버, 바텐더, 바리스타 등(월 $30 이상의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시간당 최소 $2.13의 현금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총 수입(임금 + 팁)이 연방 최저임금은 $7.25 이상이어야 합니다. 팁을 포함해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가 그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또한, 팁 크레딧 조항을 선택할 경우 이를 사전에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청소년 임금: 만 20세 미만의 직원은 고용 첫 90일 동안 시간당 $4.25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이용하기 위해 기존 직원을 대신하여 청소년 직원을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언제나 허용되지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초과근무(오버타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달라스, 텍사스 초과근무수당 준수

귀하의 비즈니스는 지역, 주, 연방 초과근무수당 법률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비면제(non-exempt)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당 $7.25의 임금을 받는 직원은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88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직원과 비면제 직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면제(exempt) 직원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직원이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급여 지급 기준(Salary Basis Test)
    • 직원은 고정된 급여를 받아야 하며, 업무의 양이나 질에 따라 급여가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급여 수준 기준(Salary Level Test)
    • 직원은 최근 FLSA 업데이트에 따라 주당 최소 $684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3. 직무 기준(Duties Test)
    • 직원의 업무는 주로 다음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 경영(최소 2명 이상의 직원 관리 및 감독)
      • 행정
      • 전문직
      • 외부 영업직
      • 특정 컴퓨터 관련 업무

고용주로서, 이러한 직원 분류를 정확히 해야 과태료, 소송, 잘못 분류된 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위해 직무 및 보상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세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의 기타 면제 사례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특정 범주의 직원은 최저임금 및/또는 초과근무수당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면제가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이러한 면제는 엄격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면제 사례에 대한 정리 입니다: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모두 면제될 수 있는 직원

  • 경영, 행정, 전문직 직원 (예: 교사, 특정 컴퓨터 관련 직업).
  • 특정 계절성 또는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직원.
  • 어업, 신문 배달 및 소규모 신문사의 직원.
  • 일상적 베이비시터 및 노약자나 병약자를 돌보는 동반자.
  • 노동력이 제한된 농업 운영체(분기당 500인 근무일 미만)에서 고용된 농업 종사자.

초과근무수당에서 면제될 수 있는 직원

  • 커미션을 받는 소매 또는 서비스직 직원.
  • 비제조 판매시설의 특정 영업직, 부품 직원 및 정비공.
  • 철도, 항공사, 택시 기사 및 일부 배달 서비스 직원.
  • 고용주의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
  • 영화관 직원.
  • 특정 비도심 지역 방송국의 아나운서, 편집자, 엔지니어.

초과근무법에서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직원

  • 특정 농산물 작업에 종사하는 농업 종사자.
  • 대량 석유 유통업체 직원.
  • 14일 근무 기간 계약이 있는 병원 및 거주 시설.
  • 매주 최대 10시간의 교정 훈련(remedial training)을 받는 직원 (정상 임금 지급, 초과근무수당 없음).
  • 7~28일의 연장 근무 기간을 가진 공공기관 소방 및 경찰 부서 직원.

참고: 위의 내용은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법 면제 사례의 일부 예에 불과합니다. 해당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달러스, 텍사스의 숙련된 고용법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임금 법률 (Equal Pay Law)

모든 동일 임금 법률을 준수하고 계신가요?

달라스, 텍사스의 비즈니스들은 다음과 같은 동일 임금 법률(Equal Pay Law) 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연방법 Equal Pay Act
    • 동일한 작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보상(임금, 보너스, 복리후생, 혜택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민권법(Civil Rights Act) 제7조
    • 성별에 기반한 보상 차별을 금지합니다.
  3.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Lilly Ledbetter Fair Pay Act)
    • 차별적 관행으로 영향을 받은 급여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임금 차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텍사스 정부법(Texas Government Code)
    • 정부 역할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5. 텍사스 노동법(Texas Labor Code)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성별에 기반한 임금 차별을 금지합니다.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동일 임금법 준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달라스의 고용법 전문 변호사, 이설로펌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