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표 등록시, 보조등록과 주등록 이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미국 상표 신청은 주등록(Principal Register)을 통해 상표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하려는 상표의 식별성이 없어 주등록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때나, 상표를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비즈니스에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 보조등록 (Supplemental Register)이실행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주등록 (Principal Register)
- 상표 소유주의 연방 소송이 가능
- 국제협약에 따라 상표 소유주가 기존 상표등록을 다른 나라의 상표청에 등록 가능
- 상표 소유주는 상표 등록 여부를 알리는 등록상표 기호 “®” 사용가능
- 혼동하기 쉬운 타 상표의 등록으로부터 미국 특허청에서 유사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등록 방지 제기 가능
- 등록이 완료된 상표는 해당 상표의 소유자가 미국 전역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가능
- 등록은 상표가 유효 하다는 증거이며 전속의 권리 행사 가능
- 상표 소유주가 본인의 사업체에서 상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 유사성 및 타 상표의 논쟁 여지를 차단
-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시, 상표 소유주는 추가적인 법적 손해를 받을 가능성
- 등록자는 미국 관세청을 통하여 상표침해에 상품에대한 수입을 금지 가능
보조등록 (Supplemental Register)
- 상표 소유주의 연방 소송이 가능
- 국제협약에 따라 상표 소유주가 기존 상표등록을 다른 나라의 상표청에 등록 가능
- 상표 소유주는 상표 등록 여부를 알리는 등록상표 기호 “®” 사용가능
- 혼동하기 쉬운 타 상표의 등록으로부터 미국 특허청에서 유사성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등록 방지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