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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미국 코로나로 회사를 못 나가면? 내 월급은??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새로운 유가휴급 법안 안내

• 첫번째 법률: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FFCRA)의: Emergency Paid Sick Leave 비상유료병가

시행일: 2020년 4월 2일(2020년 12월 31일 만료)
적용대상: 무엇보다 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인 일반 고용주. 해당 직원: 전체 직원(즉시 근무 기간 관계무)
자격요건: 1. 직원이 COVID-19 와 관련된 연방, 주 또는 지역 격리 또는 격리 명령 적용자;
2. 직원의 의료인으로부터 COVID-19 때문에 격리를 추천받은경우;
3. 직원이 COVID-19 의 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의료진단을 받고자 하는경우;
4. 직원이 COVID 19 과련 격리 명령이나 의료진 추천 격리 대상자를 돌보아야 할 경우;
5. COVID-19 로 인해 학교나 아이보육센터 문을 닫거나 가능하지않어 직접 자녀를 보육해야 하는 경우;
6.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가 제공하는 증상이나 상당히 유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휴가 기간
1. full time 직원-80 시간
2. Part time 직원: 파트타임 직원이 2 주동안의 평균근무 시간.
급여금액및 한도: : 자격요건이 (1)(2)(3)의 경우, 일반월급적용; 일일 한도액 $511; 총 한도액 $5110; .
자격요건이 (4)(5)(6) 경우, 일반월급의 2/3 저용, 일일 한도액 $200, 총 한도액 $2000.00
다른PTO를 고려: 용주들은 다른 적용 가능한 PTO를 적용하기 전에 이 비상 병가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해야 하며, 특별히 다른 발생된 PTO 를 먼저 적용할 수 없다. 이미제공된유급휴가: 허용되지않음.이미제공된유급휴가는이새로운유급휴가를대체할수없다.
가능한 예외: 노동부는 추가적으로 유급 병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규모 고용주(50 세 이하)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의 부과가 사업의 존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면제받을수있는 guideline 을 제공할 계획이다

• 두번째 법률: Emergency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 가족의료 유가휴가법

시행일: 2020 년 4 월 2 일 2020 (12/31/20 만료)
적용대상: 직원 수가 500 명 미만인 모든 고용주. 해당직원: 30일 이상 고용된받은 모든 FT 및 PT 직원들.
유급휴가 기간: 자격을 갖춘 직원은최대 12 주까지 자격요건: COVID-19 과 관련이유로, 미성년자(18) 자녀의 학교나 보육기관이 문을닫아, 직접적으로 보육을 위해 근무를(또는 재택근무)할 수 없는 상황일경우 급여금액 및 한도: 첫 10 일의 휴가는 무급가능하나 위에 FFCR 로 대체 가능하며, 고용인은 그외누적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아래 설명이 기재 되어 있음). 나머지 10주간의 허가된 휴가는 직원의 일반급여의 2/3로지급; 하루 최대 200달러, 총 1만 2천 달러(총 FFCR 포함 합계)만 받을 수 있다.
그외 규정: FMLA 와 마찬가지로, 비상 FMLA 는 고용주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할 때 동일하거나 동등한 위치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적용 가능한 FMLA 통지 요건이 여전히 적용된다. -가능한 면제요건: 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요건을 적용하면 사업의 존립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이 확대된 가족휴가의 요건에서 특정 소기업 (직원수가 50 명 이하)을 면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더 많은 지침을 제공할 예정

이설로펌 문의 214-206 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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