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Credit 팁 크레딧
FLSA(Fair Labor Standard Act,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의무에 대한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팁 크레딧을 주장하는 모든 고용주는 직원이 손님으로부터 충분한 팁을 받아 최저임금 및 FLSA에서 요구하는 초과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FLSA에 따르면 팁을 받는 직원은 시간당 최소 $2.13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접 지급하는 직접 임금 또는 팁을 지급하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현금 임금과 연방 최저임금 간의 차액에 해당하는 FLSA 팁 크레딧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팁 크레딧은 시간당 $5.12입니다: ($7.25 – $2.13 직접 임금 (또는 현금)= $5.12). 팁 크레딧을 적용할 때는 실제로 직원이 받은 팁만이 고려되며 직원의 주급이 $7.25의 최저 시간당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차액을 보충해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 카드에 팁이 부과되고 고용주가 이에 대한 수수료로 신용 카드 회사에 비율을 지불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그 비율을 고려하여 더 적은 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신용 카드 회사가 부과한 거래 수수료보다 큰 금액으로 직원의 팁을 감액할 수 없으며 팁 크레딧을 적용하든 말든 이 거래 수수료로 인해 직원의 임금이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로 감소해서는 안 됩니다.
서비스에 대한 의무적인 요금, 예를 들어 계산서 금액의 gratuity 15%와 같은 것은 FLSA에 따라 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gratuity 의무 서비스 요금에서 받은 금액은 팁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FLSA에 따라 고용주의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지급 의무를 충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Tip Pooling 팁 풀링
FLSA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격 있는 직원이 축적한 팁을 “풀링”할 수 있습니다. 팁 풀링 (tip pooling)은 호텔 및 음식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으로, 팁을 받은 직원이 근무 종료 후 팁을 모아 풀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풀은 그룹 내에서 (보통 균등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음) 지정된 직원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유효한 의무적인 팁 풀 내에서 각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비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팁 풀링에 적용되는 규칙은 고용주가 최소임금을 직접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팁 풀링
의무적인 팁 풀링은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종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웨이터, 벨보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터 직원, 버서, 바텐더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이러한 이유에서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팁 풀링을 사용하는 고용주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직원의 팁 풀 기여 금액과 비율에 대해 팁을 받는 직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있는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팁 크레딧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있는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팁 크레딧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으며 직원의 팁 중 일부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 직접 임금 팁 풀링
직원이 연방 최소임금 이상의 현금 임금을 받는 경우 고용주는 팁을 받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는 직원을 포함한 의무적인 팁 풀링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팁의 금액이나 분배 방식이 급여 처리 전에 결정되지 않으면 팁은 최대한 빨리 올바르게 할당되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팁 크레딧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FLSA는 고용주가 직접임금 또는 팁 풀링을 통해(팁을 받는 직원이 연방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에도) 어떤 목적으로든 직원의 팁의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관리자 및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말합니다:
- 주된 업무가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것인 직원
- 최소 두 명 이상의 정규직원을 관례적이고 정기적으로 지시하는 직원
- 다른 직원을 고용 또는 해고할 권한이 있는 직원 또는 그 고용 또는 해고에 대한 제언 및 권고가 특별히 중요한 직원
기업에 최소한 20%의 정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그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사업주도 매니저 및 감독자로 간주되며 직원의 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니저나 감독자는 직접적으로 그들이 직접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팁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서빙한 테이블에서 직접 고객으로부터 받은 팁은 보유할 수 있지만 팁 풀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직원의 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원에 대한 통지
고용주는 FLSA 팁 크레딧을 적용하기 전에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팁을 받는 직원에게 지불하는 직접 (또는 현금) 임금 금액, 이는 시간당 최소 $2.13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주장하는 팁 크레딧으로 인해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 이는 최소 직접 (또는 현금) 임금인 $2.13과 현재 최저임금인 $7.25 간의 차액인 $5.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주가 주장하는 팁 크레딧이 직원이 실제로 받은 팁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에 한정하여, 유효한 팁 풀링 약정을 제외하고 팁을 받는 직원이 받는 모든 팁은 직원이 보관해야 합니다.
- 이러한 팁 크레딧 조항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한 팁 크레딧은 팁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이 받은 팁은 유지되어야 하며 팁 풀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팁을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에 한정된 유효한 팁 풀링 약정을 제외하고 팁을 받는 직원이 받는 모든 팁은 직원이 보관해야 합니다.
- 이러한 팁 크레딧 조항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지 않는 한 팁 크레딧은 팁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