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노동법/고용법 변호사 (2)
텍사스주는 미국내에서 기업 친화적인 주 2위 유명한 주입니다.
텍사스주의 고용법은 기업과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며, 이는 때때로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항은 고용주와 직원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과의 분쟁이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법률비용이라던가, 클레임비용이 많이 소요될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과의 분쟁발생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취한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 분쟁으로부터 회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사로, 고용주나 기업이 이미 직원간 분쟁을 다루고 있거나, 리스크를 책임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직원으로부터의 클레임과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직원 분쟁은 어떻게 발생할까요? 직원의 고발 및 클레임
직원간의 갈등은 같이 업무를 진행하는 협업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고용주는 팀의 업무현황을 감독하고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이 견고한 사내환경이 되도록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직원 분쟁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유없는 해고 (Dismissal without cause)
- 직장내 차별 (Discrimination)
- 인종 (Race)
- 종교 (Religion)
- 성별 (Gender)
- 성희롱 (Sexual Harassment)
- 국적 (National Origin)
- 장애 (Disability)
- 임신 (Pregnancy)
- 직장내 괴롭힘 또는 폭력 (Workplace harassment)
- 직장내 명예훼손 또는 강등 (Defamation or demotion without cause)
- 고용계약 위반 (A breach of employment contract)
- 직장내 보복 (Workplace Retaliation)
- 적대적인 업무 조건 (Hostile Work Conditions)
- 의료 및 가족 휴가법 (Medical and Family Leave Act)
노동법 분쟁,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고용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기업내에서 고용절차를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텍사스주 고용법 변호사로써, 고용주를 대변하며, 기업내의 고용법과 고용 관행을 감사함으로써 고용주에게 직원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방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립니다.
고용주나 직원간의 차별, 괴롭힘등의 해당 법 위반문제를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고용주의 책임입니다.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고용법 위반 문제 해결 및 규정훈련 실시를 도우며 법률적인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는 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에 분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직원의 우려를 인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하면 해당 직원이 EEOC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Texas Workforce Commission: 텍사스 노동위원회로 불리는, TWC기관은 미국 텍사스 주의 정부 기관으로 실업 수당을 관리하고 인력 개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TWC는 최저임금, 미지급임금 청구, 불만사항 등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고용주를 대변하는 변호인으로서, 이설로펌는 TWC클레임이나 직원의 클레임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텍사스주 고용법
텍사스 고용법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가 없기 때문에, 텍사스 고용법 중 특히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근거한 직장 차별은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샌안토니오,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을 포함한 몇몇 텍사스 도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상, 직장 차별, 휴가, 초과 근무, 실업 수당 등이 고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t Will 고용, 임의고용제도를 택하는 텍사스주고용법
텍사스주는 자발적인 고용 정책 (“at-will” employment policy)으로 유명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고용 조건은 명시적인 계약(예: 고용 계약)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없이 직원들이 마음대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느 당사자도 언제든지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이 없는 경우, 급여, 일정, 직무 기술 등 고용 관계의 어떤 부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사스는 고용주가 어떤 이유로든 해고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텍사스주 직원 (Employee) vs. 계약직원 (Independent Contractor) 구분기준
텍사스 법은 직원과 계약직을 구분하며, 이에따라 세금과 비용은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직원에 해당하려면, 통제의 범위,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업무범위 및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실행하는지 결정여부와 피 고용인의 통제할 권리가 있다면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이외 고용주의 투자여부, 피고용인의 손익기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고용주의 주도건, 고용 관계의 지속성 등에 따라서 직원과 계약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