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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송 절차

소송은 소송장 (Petition)이 원고 (Plaintiff) 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며 시작되는데요, 한국소송법과 달라 이해하기 힘든 미국 소송절차, 미국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송은 길고 어려운 과정일수 있는데요, 이 소송과정을 얼마나 잘 예상하게 만들어 주고 이해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송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고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원고에 의해 소송장(Petition) 제출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송장이 원고에 의해 법원에 제출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원고를 영문으로는 원고 (Plaintiff)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장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시작하는 원고의 입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소송장이 (Petition)을 포함하는 내용:

  1. 왜 소송을 하는가
  2. 누구를 소송 하는가
  3. 어떠한 법적 원리에 의해 소송을 하는가

소환장(Citation)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가 되고나면 법원에서는 이 소송장을 기반으로 소환장을 만들어 주고, 법률용어로는 소환장 (Citation) 이라고 합니다. 이 소환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환장(Citation)에 포함되는 내용:

1.소송장이 접수 되었음을 확인

2. 최종 답변 시기

3. 무답에 의한 폐소 가능 여부

송달 (Service)

이 소환장과 소송장이 법원에서 접수가 완료가 되면, 송달이 되어야하는데, 송달은 “Service”라고 합니다. “Service Processor”라는 송달 전문가들이 이 소환장과 소송장을 피고에게 전달을 합니다. 피고는 소환장과 소송장을 받은후 일반적으로는 21일 안에 답변제공​을 하여야 합니다.

원고가 본인의 입장을 제출한것 처럼, 피고도 본인의 입장을 이 답변을 통해 제출을 합니다. 나는 왜 원고의 입장이 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피고는 왜 법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시는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소송의 증거개시과정 (Discovery)

답변이 접수가 되면, 증거제출과정, 즉 증거 개시 과정 “Discovery”이 시작이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다르니 이에대한 증거제출을 한는 과정이며, 증거제출 과정 (Discovery)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에 당사자가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공개를 통해 쟁점 정리 및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증거제출 과정 (Discovery)은 전세계적으로 미국 법률 시스템이 가장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이해가 어려운 부분중 하나입니다. 이 증거제출은 서로에게 적용이 됩니다

증거제출 (Discovery)에 포함되는 내용:

  1. 관련된 서류 제출 요청
  2. 관련된 증인 신문
  3. 인정한 내용 확인
  4. 질문에 대한 답변 요청

이 과정에서 증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이 과정이 익숙치 않은 분들께서는 미국소송 과정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질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증거상에서는 필요할 수있어 요청이 가능하여 실제 소송보다 범위가 넓어 지는 것이 이 증거제출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물 서류 요청 “Request for Production”, 증인 신문 “Deposition” 이라는 전문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송과정에서 증거제출을 하시면서 입장의 차이가 있으실수 있을텐데요, 이 입장 차이는 일반적으로 “Motion” 신청/요구서를 통하여 법원에게 답변을 요청하고도 합니다. 예를들어, 답변 기일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증거제출 요청을 했는데 상대측이 답이 없는경우, 한쪽이 비합리적인 요청으로 소송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Motion을 통해 답변을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조정 (Mediation)

증거제출과정이 마무리가 되시면 종종 조정 “Mediation” 이라는 과정을 거치시게 되시는데요, 조정”Mediation”은 양사, 즉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혹은 법원에서 조정요청을 강제적으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Mediation”법률조정은 공정한 3자 조정자가 참석해 양사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는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정자는 일반적으로 판사 출신이시거나 아니면 상당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집행하시기도 합니다.

재판 (Trial)

조정에 실패하시거나 합의과정이 실패되실경우 결국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Bench Trial” 판사재판은 일반적으로 1일에서 2일정도 소요가 되시고, “Jury Trial”은 1주에서 1달정도 소요되십니다. 배심원 선출 및 배심원 교육과 배심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판결이 나는 과정이라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경우 98%의 케이스가 합의로 마무리 되는것이 대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