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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소송시 꼭 이해해야할 점 3가지

저희 로펌에서 소송일을 많이 하다보니, 소송의 원고/피고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개인이던, 기업이던간에, 소송을 하시다보면, 감정도 많이 상하게 되고, 또한 감정으로 인하여 좋은 결정을 내리는것이 힘들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면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실수있고, 보다 합리적이고 좋은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억울하게 피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돌려 받을수없다.  

소송을 많이 다루다 보면, 말이 안되는 케이스이거나 또는 억울하게도 피고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본인과 관계가 없지만 소송에 휘말린경우, 상대측이 오해가 있어 소송에 휘말린 경우 등, 여러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만난 피고는 동명이인이라, 본인이 한일이 아닌데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리게 된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하여 케이스가 기각한다하더라도 본인의 변호사비용을 돌려 받는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하여,상대측이 실수로 나를 고소하거나, 말이 안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증명하여 기각을 할때까지의 비용보다 상대방의 합의 금액이 낮다면 변호사로서는 합의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피고들인 감정적으로,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가자라던지, “이렇게 억울한데 상대방에게 돈을 줄수없어요”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수있는데 이때 생각 해야하는것중:

a) 내 무고가 증명되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받을수 없다는 것 

b) 본인이 합의를 안하고, 진행한다면, 결과를 판사에게 맡기게 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결정을 내리는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용어로는 nuisance value라고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피고가 확실히 이길수 있는, 즉 기각을 할수있는 사건이더라도, 소송을 통해 무고를 증명해내는 과정의 비용보다 낮은 합의금액을 뜻하며, 불행히도 현재 법률시스템에서는 소송비용이 많이 비싼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2. 증거제출 과정 (Discovery)은 성실하게 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분쟁내용과 승소와는 별개이다. 

소송에서 증거제출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미국의 증거제출 과정은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범위가 넓기로 유명합니다.  이렇한 증거 과정을 많은 의뢰인들은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회사의 분쟁에서 수익, 비용, 사내 직원들과의 이메일 대화등이 증거제출과정에서 많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내용제출 요청에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사생활의 침해라고 느끼며, 가뜩이나 분쟁이있는 상대방이 이렇한 자료를 요청하는것에 대한 불만을 느낍니다.

이럴때 큰 그림을 보는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랑 입장이 다른 두분이 자신의 입장이 맞다고 판사나 배심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아야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조율을 해나갈수 있기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법률 시스템상에서 요청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많은 증거자료들은 비밀리로 유지하거나 attorney eyes only (소송 당사가 아닌 변호사만 볼수있음) 로 보호가 되기때문에 이 내용이 실체로 상대방에게 가서 비밀 보호가 안될가능성 또한 낮습니다.  

또한 증거제출과정에서 제공되지 않은 증거들은 실체로 재판에 사용할수가 없으면, 또한 성실이 임하지 않았을경우, 상대측은 이에 따라 판사에게 징계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더더욱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체로 케이스의 내용은 유리한데에도 불구하고, 증거제출과정의 불성심함으로 불리한 상황이 되시는 의뢰인도 꼐십니다 

본능적으로, 분쟁을 하고있는 상대방에게 나의 자료를 넘겨준다는것은 불쾌할수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과정은 서로의 입장을 밝혀내기위해 양쪽이 동등하게 해나가는 과정으로, 분쟁내용과 승소와 별개로 성실히 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것을 이해해주시고, 불성실함은 케이스의 내용과 별개로 징계가 있을수있다는것 염두하셔야 합니다 

 

3. 소송은 과거 분쟁이며, 기업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소송은 많은 기업가에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소송과정에서 기업들은 본인기업의 “실수”또는 “문제점” 를 찾게되며 이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로 나오기되며 죄책감에도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이 “실수”나 “문제점”을 딛고, 소송후 보다 더 좋은 기업이 되어있는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기업의 특징은, 소송 과정에서 실수나 문제점을 찾게될경우,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이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앞으로의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않게되고 예방하며, 또한 소송과정에 대한 대체 자세등을 배워나가는 기업들입니다

모든 기업들은 문제점이나 실수가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최소화 하고, 앞으로 문제를 예방해나가며, 소송대응과정을 시스템화 시킬수있다면 기업을 소송을 기점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수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어느정도 성장을 하면서 분쟁을 피해 나가기는 힘듭니다.  직원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직원과의 마찰, 거래처와의 마찰, 경쟁업자와의 마찰, 지적 재산권보호등 기업성장과 동반해서 소송이 종종 따라올경우가 있습니다.  분쟁은 피하고 줄여나가는게 가장 좋지만, 어쩔수없이 분쟁을 하시거나 소송을 하실경우, 과거에 얽매혀 실패한 기업이라 생각을 한다던가, 비합리적으로으로 문제를 확대해서 보시면, 소송이 “일시적”인거라는 관점을 잃으면서 좋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집니다. 

물론 변호사 또한 의뢰인이 좋은결정을 내려 나갈수있도록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것이 중요하지만, 기업가 또한 문제의 크기와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의무라는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