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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 에서 내준 텍사스주 고용주를 위한 10가지 팁

Texas Workforce Commission 사이트: https://www.twc.texas.gov/

1. 맞는 고용: 정당한 원인에 대한 승진, 이전, 훈육, 또는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맞지 않은 직원은 빨리 내보내는게 맞지만,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선 천천히, 절차를 밟아 고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 교육 및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고용인으로서의 맞은 책임과 필요한 점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2. 계약직 분류: 세금, 고용 서류작업, 실업 청구 등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분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임시 직원 회사 (Temporary Staffing Firms) 를 통해 임시 근로자로 고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신규 채용: 채용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다 서명받고, 채용 20일 이내에 모든 신규 채용과 재취업 직원들을 법무장관 신규 채용 사무소 (Attorney General’s New Hire Reporting Office) 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고용 도중에 직원에게 어떠한 계약서를 서명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기에, 채용 과정에서 다 처리하시는게 고용과 해고시에도 정리하는게 편합니다.

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규칙): 안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 평가, 승진,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사내 문제를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은 금하셔야 합니다.

5. 정확한 임금 계약: 직원과 구체적인 서면 임금 계약을 맺고, 법에 의하여 특별히 허가되지 않은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너 챙겨줄게” 등의 말은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6. 면제/비면제 구분: 종업원이 분명하게 초과 근무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급여 (salary) 기준으로 지불하지 말고, 시간당 또는 성과 기준으로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말한것 처럼, 면제/비면제 구분이 힘들 경우 비면제로 분류하는 게 낫습니다.

7. 직원과의 돈 문제: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서면 영수증과 상환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선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갔다고해서 월급에서 깎는것도 힘든 이유는, 서면 동의서 없이는 최저 임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돈 빌려주는 거나 가불 해주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8. 서면 통지: 급여 및 복리후생 변동에 대해선 가능한 빠르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9. 직원과의 소송: 불필요한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관련 규칙과 표준에 따라 공정하게 직원을 처리하고, 가능한 명시된 정책을 따르고 예외를 피하셔야 합니다.

10. 실업 청구: 실업 청구를 처리할 때는 적시에 대응과 항소를 하고, 목격자의 증언, 경고, 정책 및 기타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제시 하셔야 합니다.

이설로펌 대표 이설 변호사의 조언

1. 고용시 직원에게 바라는 목표, “expectation” 을 주자!

    • 그 직원의 채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2. 직원들에게 업무평가나 코멘트를 줄시, 사실만 얘기하자!

    • 직원들과 일을 하다보면 지나가다 코멘트를 남길 때가 있는데, 종종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각이 잦으면 그 직원이 성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불성실 하게 해” 라던가, “좀 열심히 하자” 등의 코멘트 보다는 “10번 지각하셨습니다” 등의 사실적인 코멘트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3. Good Record를 남기자!

    • 성과 리뷰 및 피드백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당 직원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도, 내부적으로 기록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로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4가지!

하나, 직원 안내서 (Employee Handbook):

회사와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직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구직편지, 채용제안서 (Job Offer Letter):

정확한 임금 설명이 있는 체용제안서를 직원 고용전 제시를 하셔야합니다.

셋, 직업 설명서 (Job Descriptions):

승진, 좌천, 다른 사내의 기회들을 정확하게 표기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넷, 기록 (Records):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텍사스주 노동청의 기준과 미국상법변호사의 팁대로 올바른 고용과 직원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