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LinkedIn
By Sul Lee
Principal Attorney

Texas Workforce Commission (TWC) 에서 내준 텍사스주 고용주를 위한 10가지 팁

Texas Workforce Commission 사이트: https://www.twc.texas.gov/

1. 맞는 고용: 정당한 원인에 대한 승진, 이전, 훈육, 또는 해고를 하셔야 합니다. 맞지 않은 직원은 빨리 내보내는게 맞지만, 좋은 직원을 구하기 위해선 천천히, 절차를 밟아 고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 교육 및 트레이닝을 계속 하면서, 고용인으로서의 맞은 책임과 필요한 점들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2. 계약직 분류: 세금, 고용 서류작업, 실업 청구 등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임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분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자칫 잘못하다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보다 임시 직원 회사 (Temporary Staffing Firms) 를 통해 임시 근로자로 고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신규 채용: 채용시에 필요한 서류들을 최대한 다 서명받고, 채용 20일 이내에 모든 신규 채용과 재취업 직원들을 법무장관 신규 채용 사무소 (Attorney General’s New Hire Reporting Office) 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고용 도중에 직원에게 어떠한 계약서를 서명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은 힘들 수가 있기에, 채용 과정에서 다 처리하시는게 고용과 해고시에도 정리하는게 편합니다.

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규칙): 안전한 직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 평가, 승진, 징계, 해고 등 모든 것을 공정하게 유지하고, 사내 문제를 보고한 직원에게 보복은 금하셔야 합니다.

5. 정확한 임금 계약: 직원과 구체적인 서면 임금 계약을 맺고, 법에 의하여 특별히 허가되지 않은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너 챙겨줄게” 등의 말은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6. 면제/비면제 구분: 종업원이 분명하게 초과 근무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급여 (salary) 기준으로 지불하지 말고, 시간당 또는 성과 기준으로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저번 포스팅에 말한것 처럼, 면제/비면제 구분이 힘들 경우 비면제로 분류하는 게 낫습니다.

7. 직원과의 돈 문제: 직원으로부터 서명된 서면 영수증과 상환 동의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선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돈을 빌려갔다고해서 월급에서 깎는것도 힘든 이유는, 서면 동의서 없이는 최저 임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돈 빌려주는 거나 가불 해주는 것은 조심하고 삼가하시는게 좋습니다.

8. 서면 통지: 급여 및 복리후생 변동에 대해선 가능한 빠르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9. 직원과의 소송: 불필요한 청구/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관련 규칙과 표준에 따라 공정하게 직원을 처리하고, 가능한 명시된 정책을 따르고 예외를 피하셔야 합니다.

10. 실업 청구: 실업 청구를 처리할 때는 적시에 대응과 항소를 하고, 목격자의 증언, 경고, 정책 및 기타 관련 사실에 대한 명확한 문서를 제시 하셔야 합니다.

이설로펌 대표 이설 변호사의 조언

1. 고용시 직원에게 바라는 목표, “expectation” 을 주자!

    • 그 직원의 채용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는게 좋습니다.

2. 직원들에게 업무평가나 코멘트를 줄시, 사실만 얘기하자!

    • 직원들과 일을 하다보면 지나가다 코멘트를 남길 때가 있는데, 종종 감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각이 잦으면 그 직원이 성실하지 않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왜 일을 불성실 하게 해” 라던가, “좀 열심히 하자” 등의 코멘트 보다는 “10번 지각하셨습니다” 등의 사실적인 코멘트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3. Good Record를 남기자!

    • 성과 리뷰 및 피드백은 기록으로 남겨두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해당 직원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도, 내부적으로 기록을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용주로서 꼭 준비해야 할 것들 4가지!

하나, 직원 안내서 (Employee Handbook):

회사와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직원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안내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구직편지, 채용제안서 (Job Offer Letter):

정확한 임금 설명이 있는 체용제안서를 직원 고용전 제시를 하셔야합니다.

셋, 직업 설명서 (Job Descriptions):

승진, 좌천, 다른 사내의 기회들을 정확하게 표기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넷, 기록 (Records):

고용의 모든 과정에서 정확한 기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텍사스주 노동청의 기준과 미국상법변호사의 팁대로 올바른 고용과 직원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About the Author
이설 변호사는 이설로펌의 설립자이자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의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 변호사는 2013년 자신의 로펌을 설립한이래로, 다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소규모, 중소기업의 스마트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설변호사는 텍사스 주에서 사업을하시는 모든 소규모, 중소기업의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설로펌은 고객들의 신뢰을 바탕으로 달라스- 포트워스 지역의 한 비즈니스 로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