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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ill 고용과 사내차별

노동법 적용시 채용단계부터 고용 도중, 그리고 해고를 할때 까지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의 고용 (At-Will Employment)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임의 고용을 하는데요, 즉 미국에선 한국처럼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양측이 원할 때 고용관계 파기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이 임의 고용보단 우선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직원이 원하지 않는, 강제성을 띈 고용관계는 임의 고용에 위반 되는 점입니다. 여기서, 고용 중 한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의 종류

인종 차별 (Race Discrimination)

특정 인종에 관련된 개인적 특성 (머리결, 피부색, 얼굴 특징 등) 으로 인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인종 차별입니다. 또한 누가 특정 인종이나 유색인과 결혼을 한 사실로 나쁘게 대하는 경우나, 아래와 같은 비판적인 코멘트를 하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친구가 ____ (특정 인종) 이라서 그래요~

나이 차별 (Age Discrimination)

고용내 연령차별법 (ADEA) 은 특히 40세 이상 연령 차별을 금지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관계없이, 고용의 모든 측면 (고용, 해고, 임금, 직무배정, 승진, 해고, 훈련, 복리후생 등) 에서 나이 때문에 어느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성별 차별 (Sex-based Discrimination)

직원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등 성별 관련한 이유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성별 차별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고용정책이 특정 성별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차별 (Religious Discrimination)

직원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종교 차별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차별은 그 사람이 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은 특히 한국에서 많이들 따르는 종교지만, 무슬람교나 유대교는 그렇지 못하기에 특정 기도 시간이나 종교 활동에 대해 본인도 모르게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직원의 종교활동에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며, 사업 운영에 최소한의 부담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직원의 종교적 신념과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차별 (Disabilities Discrimination)

고용주는 직원의 장애의 유무 및 특징, 정도를 물어서는 안되며, 직원의 알려진 장애를 배려하여 사업운영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한에서 합리적인 편의를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임산부 또한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 (American with Disabilities Act) 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점들은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며, 장애의 종류가 많은 만큼 장애인 차별은 정확한 법적 기준을 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차별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1. 부당한 대우 및 혜택의 차이: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장애, 나이 또는 유전정보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Benefit (401K, 유급휴가, 보험 등) 을 줄떄 모든 직원들에게 평등하게 해줘야합니다.
  • Benefit 적용시 연차, 직업군, 실적 기준으로 놔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을 적용할 때 특정 나이나 인종만 해당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차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2. 직장내 괴롭힘과 거부: 앞서 말한 종류들의 차별로 인한 괴롭힘 (harassment) 이나 그로 인해 필요한 합리적인 직장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적절한 행동과 고용시 차이: 직원의 유전 정보 또는 의료 정보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 또는 공개, 또는 고용 정책이 차별 요소로 인해 특정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차별이 나타납니다.

4. 보복행위: 직원이 차별을 당한 뒤, 조사 또는 소송을 시작했단 이유로 인한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내 따돌림이나 상사가 직원을 미워해 업무 과다 등으로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보복행위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 허태균 심리교수의 말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사회성과 문화성에 스며든 가족화가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사와 직원 사이의 관계에서도 가족화가 생겨, 직장내의 일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배신감을 느끼는 때도 많아, 보복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Business owner 분들이 많이들 비즈니스를 본인과 일체화 시켜,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을때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보복행위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직원 분류 기준은 전문가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