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설 변호사의 ‘노동법 상식’ Q&A
직원의 채용/승진/ 해고 “면접 시 ‘개인 소유의 차를 갖고 있는 지’를 물어도 되느냐”
직원 채용 면접시, 나이와 성별, 종교, 그리고 인종을 물어보는것은 안 되는 질문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차별 사유로 금지되어있는사항들은 이를 제외하고도, 임신여부, 장애등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한 문제에 노출이 되는경우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생각지도 못한 발언들에 의해서 법적문제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이 아닌 “남편은 머하세요?” 라는 질문들은, 직접적으로 결혼사실을 묻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결혼애 대한 찰별이 적용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또한, 종교에 대해 차별하고자한것이 아닌데, 특정 종교휴일의 사용을 고용주측에서 쉬는것을 허용하지않는다면, 이 또한 종교 차별이 될수있기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이 밖에도 질문들 중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차별(Discrimination)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결혼여부등도 되도록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면접시 업무의 특성에 맞는 사람을 찾기위해 “나이가 몇이냐?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니까 당신보다는 남자가 더 낫겠다”라고 언급하는 일도 상황에 따라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일’ 입니다.
반대로, 채용 시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 학벌, 경력, 예전에 일했던 곳과 그곳의 연락처, 그리고 그곳에 연락해도 되는 지 등은 일반적으로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 질문들입니다.
채용과 마찬가지로 해고와 승진 시에도 이와 같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원들이 여럿이고 그들의 능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보통 고용주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해고하고 싶어합니다.
직원이 캐쉬를 원한다면?
직원이 캐쉬를 원할 경우 ‘캐쉬를 주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캐쉬도 합법적인 지불 수단입니다. 직원이 W2를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직원에게 주지만 계악직 경우는 1099를 주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주가 세금을 떼지 않고 계약직 직원이 세금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급 10 달러를 받는 계약직직원이 1099에 해당한다면 한 시간 일했을 때 어떤 세금도 떼지 않고 온전한 10달러를 그대로 받게 되는데 캐쉬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내가 10달러를 주었어도 직원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99직원이 아닌 W2직원이 캐시를 원한다면, 고용주로서 세금을 떼고 주셔야할의무가 있으니, 그것을 계산하시고 캐쉬를 주시면 됩니다.
직원해고후 얼마안에 남은 월급을 주어야하나요?
해고된날짜이후로 6일안에 해고된직원에게 남은 월급을 계산해서 주셔야합니다.
한국은 한달에 한번식 월급을 주는데 여기서도 한달에 한번식 주면되냐요?
크게 non exempt employee와 exempt employee로 나누어집니다. Non exempt employee같은경우, 일반적으로 시간당 월급을 주는 직원으로서, 오버타임을 받는 직원들을 칭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은 2주에 한번식, 그리고, exempt employee는 한달에 한번식 제공하시면됩니다. Texas Payday Act가 적용되는부분이니,반드시 규칙을 지키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언제 월급이나 주급을 받는지도, 고용주는 알려주어야하책임이 있습니다.
“오버타임의 기준이 몇 시간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지나면 오버타임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40시간 이상을 오버타임으로 간주합니다.. 즉, 텍사스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으로인해 오버타임이 되지는 않는다는것입니다. 그럼으로, 하루에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이번 주에 4일을 근무, 총 40시간을 일했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오버타임 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0’이라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직원이 미워서 짜르고 싶습니다, 짤라도되나요?
가장많이 받는질문중 하나인데요, 네. 이유없이 직원을 짤라도됩니다. Texas주는 at will 주로서, 고용인도, 고용주도 특별한 고용계약서가 따로있지않는한, 서로 언제든 일을 그만둘수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것과 같이, “미워서”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일을 못한다거나, 계속적으로 나랑 안맞는다는 이유로 해고는 부당하지않으나, 단순한 인종/나이/피부색/임신여부/등등의 이유로 미워져서 직원을 해고를 한다면, 이것은 위에 언급한것같이 Title VII of Civil Rights Acts of 1964의 위반으로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은노동법/ 세법등의 다양한 법이 종합되어 있어,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조언으로 쓰이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 또한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만을 기초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