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시 법인유형과 팁
- 회사 설립시 : 일반적으로 LLC /Inc를 채택
Inc |
L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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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ership (소유형태) | Shares | Membership |
회사 규칙서 | 정관 (bylaws)
주내용: -이사진 설정/해임/책임 -임원진의 설정/해임/책임 -이사진회의/주주회의 공고/방식/투표수 |
운영서 (Membership Agreement)
-운영방식 |
회사 운영진 | Board of Director (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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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 or Manager |
세금 | S Corp/C Corp | S Corp /C Corp
Flow through: Foreigner usually C Corp |
- 간단한 운영을 원하신다면? LLC를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 Inc을 설립하는 목적? 직접적 운영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사진을 통해서 운영진이 적절하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주/우선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금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작은 비지니스에서의 재산 보호를 원하신다면? LLC를 설립하시길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LLC의 실 주인이 잘못이나 채무에 의한 Judgment (판결)을 받았을 경우, TEXAS주는 LLC 에 Charging Order권리만 지급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이냐?
만약 김 아무개씨가, ABC 라는 회사를 Inc로 설립하였고, ABC라는 회사는 세탁소 비지니스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볼때, 김아무개씨가, 직원이 고소를 했거나, 사고를 내, Judgment 를 받아, 김아무개씨가 개인적으로 Judgment 를 받았다면?
Inc회사경우, Judgment 소유자 는 Inc회사의 주식을 차압하여, ABC회사를 운영및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세탁소 비지니스및 건물 처분을 진행하여 현금화 하여, 자신의 Judgment금액을 가져갈수있지만, LLC회사는 Charging Order 권리만 지급:
Charging Order란? LLC의 멤버로서 운영에 대한 권리없이 금전적 이득권리만 가능:
즉 위에 김아무개씨가 ABC LLC 로 설립하였다면? 세탁소나 건물 처분등은 Judgment 소유자가 강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주인에게 이득을 나누어줄때 그때 받아갈 수 있음. 회사에서 이득분배를 안한다면, Judgment 소유주가 LLC에 있는 돈을 차압할수는 없게됩니다.
- 월급방식등으로 가져간다면, Judgment소유주가 할수있는게 많이 없어집니다.